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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9. 25. 선고 2008구합36029 판결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소유하였지만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일부패소]
제목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소유하였지만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

요지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소유하였지만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하였더라도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원고에대하여한

가. 2007. 11.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2,891,690원의 부과처분,

나. 2008. 3. 4.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52,520원의 부과처분 중 187,1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다. 2008. 3. 4.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32,650원의 부과처분 중 177,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라. 2008. 3. 4.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11,680원의 부과처분 중 513,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마. 2008. 3. 4.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62,280원의 부과처분 중 645,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3. 4. 원고에대하여한2007년도귀속종합소득세중간예납세2,891,690 원,2002년도귀속종합소득세1,652,520원,2003년도귀속종합소득세1,532,656원,2004년도귀속종합소득세2,111,682원,2005년도귀속종합소득세2,562,286원의각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222 외 7필지 지상의 ☎☎빌딩(이하 '이 사건 1 부동 산'이라 한다)의 일부 소유권지분과 △△ **구 **동 920-3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자진신고 납부되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2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 누락된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과 아울러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관하여 2007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의 부과결정을 '이 사건 중간예납결정',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결정을 '이 사건 부과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과결정 및 중간예납결정에 따른 각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이 사건 1 부동산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위 각 납세고지서는 아래의 각 수령일자에 위 사업장의 직원인 정∑∑과 김◐◐에게 전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1. 16.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합소득세액 중 일부(2002 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30,3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23,73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380,5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548,550원 등 합계 1,183,140원)를 납부한 데 이어 2008. 3. 4. □□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결정 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납세고지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4)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08.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7. 22. 심판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각하되어 같은 달 25.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소의적법여부에관한판단

가. 당사자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자신이 취득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과 이 사건 2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후에 행하여진 2008. 3. 4.자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인 심판청구의 제기기간이 도과한 위법이 있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 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 기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우편물에 수취인으로 기재된 자를 말 하지만 우편물에 수취인으로 기재된 자가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임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우편물이 도달한 때라 함은 반드시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직접 수령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편물이 수송달자의 동 거하는 가족이나 고용인 또는 수령권한의 수임자 등에게 전달됨으로써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부과결정 및 중간예납결정에 관한 각 납세고지 서를 이 사건 1 부동산의 소재지로 발송하여 그곳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2007. 11. 9. 및 같은 해 12. 10.경에 이를 각 수령한 사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는 납세고지는 따로 하지 않고 있다가 2008. 3. 4.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결정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복동생인 유※※은 1997. 9. 2.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동의나 관여 없이 이 사건 1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2001. 11. 7. 최♨♨에서 원고로, 같은 달 17.에는 유※※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원고에서 유※※과 원고 외 7인으로 각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1 부동산 소재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송달되는 우편물 등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직원들이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7. 11. 9. 내지 같은 해 12. 10. 무렵에 원고에게 위 각 납세 고지서가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간예납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68조 소정의 조세심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는 한편(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교부 받은 2008. 3. 4.경에 비로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8. 5. 28. 제기된 원고의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당사자의주장 (1)원고의주장

원고가 비록 이 사건 1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유※※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중에 원고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사업으로 인해 어떠한 소득도 취득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유※※과 공동으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주장

원고가 이 사건 1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유※※으로부터 임대소득 중의 일부를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1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 중원고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세기간별로 원고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유※※의 아버지인 ★★은 이 사건 1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은 처인 최♨♨과 사이에 딸인 원고와 유∵∵, 유££를, ▦▦과 사이에 장남인 유※※과 아들인 유♈♈을, 이▣▣과 사이에 아들인 유♧♧, 유♤♤과 딸인 유☄☄, 유▼▼을 두고 있었는데, ★★이 1988. 4. 14. 사망함으로써 처인 최♨♨과 위 자녀들(다만, 유☄☄은 혼인하여 동일 가적 내에 있지 아니하였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장남인 유※※은 호주상속을 하였다.

(3) 그 후 최♨♨이 1997. 9. 1. 사망함으로써 그 자녀인 원고, 유∵∵, 유££이 최♨♨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바, 이로써 원고와 유※※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소유지분은 각 41분의 6이 되었다.

(4) 유※※은 최♨♨이 사망한 후인 1997. 9. 2.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비롯한 다른 형제자매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1 부동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1 부동산 내의 228개 점포를 임대하여 그 수익을 얻고 있는데, 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공동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 명의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유※※이 줄곧 납부하여 왔다.

(5) 원고는 유※※을 상대로 ○○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2100호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1997. 9. 2.부터 2003. 12. 31.까지 발생한 수익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5. 11.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원고와 유※※은 위 판결에 모두 항소하여 2006. 6. 14. ○○고등법원으로부터 유※※은 원고에게 61,841,3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5) 유※※은2004년과2005년에원고에게배분된소득금액을75,248,971원과64,207,486원으로각신고하였으나,원고는이사건1 부동산의임대로인하여2004. 1. 1. 이후에발생한수익중원고의지분에해당하는부분을유※※으로부터지급받은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을 제12호증의 3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제43조 제1, 2항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배분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이 1997. 9. 1. 최♨♨이 사망한 이후로 원고를 비롯한 다른 형제자매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1 부동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임 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소득은 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유※※을 상대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이 원고에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소득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원고가 공동사업을 통해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중간예납결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중간예납결정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중간예납결정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또한, 같은 맥락에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유※※에게만 귀속되었을 뿐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 표준에 합산한 다음 그 소득구간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써 그 귀속연도별로 종합소득세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을 제외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별지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87,170원이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별지2 '2003년 귀속 종합소득 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77,180원이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별지3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513,800원이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별지4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645,350원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결정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고,나머지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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