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9133 판결
부동산 임대업관련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652 (2010.08.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296 (2009.04.15)
제목
부동산 임대업관련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임대사업을 양수하여 이를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로 원고 또는 계열회사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