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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8. 17. 선고 2010누4652 판결
부동산 임대업관련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408 (2009.12.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296 (2009.04.15)

제목

부동산 임대업관련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임대사업을 양수하여 이를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로 원고 또는 계열회사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8.12.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58,233,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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