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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11. 07. 선고 2012누1211 판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3153 (2012.02.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640 (2010.04.20)

제목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중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이 포함됨

사건

2012누121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동래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0구합3153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0.

판결선고

2012. 11.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공익법인의 설립을 검토하고 일본 XX 미술관에 'XX 미술관의 한국유치'를 요청하였으나 XX 미술관은 해외지사 설립 계획이 없다고 하여 미술관 설립계획이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2008년 및 2009년 제1기 동안 신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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