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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누19498 판결
초과 연료비는 추가사납금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034 (2012.06.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642 (2011.11.04)

제목

초과 연료비는 추가사납금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임

요지

원고가 택시운전기사에게 제공한 연료 중 택시운전기사의 수입에 대응하는 연료의 매입비에 해당하는 초과 연료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

사건

2012누194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합43034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9.

판결선고

2012. 12.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000원, 2005년 귀속 000원, 2006년 귀속 000원,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4년 제2기분 000원, 2005년 제1기분 000원, 2005년 제2기분 000원, 2006년 제1기분 000원, 2006년 제2기분 000원, 2007년 제1기분 000원, 2007년 제2기분 000원, 2008년 제1기분 000원, 2008년 제2기분 000원, 2009년 제1기분 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7째 줄의 "제10423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정정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택시운전기사에게 제공한 연료 중 택시운전기사의 수입에 대응하는 연료의 매입비에 해당하는 초과 연료비는 택시운전기사의 수입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 이하의 (2)항 부분]에다가, 원고가 택시운전기사에게 어느 정도의 연료를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택시운전기사가 얼마의 사납금을 납부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임금협정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점, 원고로서는 택시운전기사의 이직을 방지하거나 근로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택시운전기사에게 공급하는 연료량을 정할 수 있고, 그에 정비례하여 반드시 사납금의 액수가 증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지출하는 연료비와 택시운전기사가 납입하는 사납금 사이에 엄밀한 대가 내지 대응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택시운전기사에게 공급하는 연료의 매입비는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가 지출하는 비용임이 명백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손금 산입이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초과 연료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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