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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045 판결
법인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일부 접대에 사용하였다고 해서 골프회원권 매입비용 전부를 접대비로 보아 매입불공제한 당초 처분 부당함 [국패]
제목

법인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일부 접대에 사용하였다고 해서 골프회원권 매입비용 전부를 접대비로 보아 매입불공제한 당초 처분 부당함

요지

골프회원권이 접대뿐 아니라 사내 행사, 임직원 복리후생 등의 용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고 원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접대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동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3구합10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9.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1. 피고가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각종 건설기계 공작기계 엔진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2기분부터 2010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BB시티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이하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이하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판결문 페이지2 참조

" 나.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2. 9. 13. 원고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인 90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임직원의 복리후생, 영업력 강화 및 대외업무활동 향상을 위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 나) 이 사건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2010. 10.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3호{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와 동일, 이하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라고만 표기한다}가 정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를 부동산과 동산에 한정하고 있어 권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5항,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의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제5호{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와 동일, 이하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라고만 표기한다}가 정한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과접대비'는 법인세법상의비용'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취득대금은 자산의 취득원가일 뿐 위비용'이라고 할 수 없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사업을 위하여가 아니라 원고 및 원고 고객의 소비를 위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매입비용은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업 경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그 매입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판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해당 여부(사업 관련성 인정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척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법인 골프회원권의 관리 및 경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법인 골프회원권 관리(운영) 지침'(갑 제3호증)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골프회원권은 임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여가활동, 각종 사내행사와 관련한 단체 체육활동,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용도의 이용을 금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세무회계팀에서 작성하는골프회원권 사용내역'(갑 제4호증)으로 볼 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협력행사, 중역행사, 각종 단합대회, OP 총괄행사, 생산담당 모임, 업무협의, 대리점 간담회 등 사내 행사 또는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업체 활동, 거래처 및 협력사 접대, 산학협력 워크샵, 교수초청 골프행사 등 대외엽무 내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된 사실, 위 사용내역 작성시 임직원들이 정식으로 품의를 받고 이용한 경우는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하고 정식 품의 없이 팀원들이 사업부 부문장의 구두 승인을 받고 이용한 경우는 주로 접대비로 처리한 사실(계정과목에 접대비로 기재되었으나 적요란에는 접대가 아닌 중역활동 단합대회 등으로 기재된 경우가 다수 있다),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기명식으로 원고 임직원 중 팀장급 이상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그 이하 직원이나 외부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 명의자인 팀장과 동행하여야 하는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회계상 투자자산으로 계상 하지 않고기타비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①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원고 임직원들 간에 이용한 경우가 영업상 원고 임직원들이 외부인과 함께 이용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약 6,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원고 법인의 규모에 비추어 원고가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은 복리후생(사기진작)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출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접대 용도로 일부 사용되었다고 하여 임직원 복리 후생 등의 목적이 전부 부인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골프 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사업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매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해당 여부(접대비 인정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은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역시 원고가 오로지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접대뿐 아니라 사내 행사, 임직원 복리후생 등의 용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접대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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