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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13. 선고 2013구합2563 판결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없어 불공제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서-3510(2010.10.30)

제목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없어 불공제함

요지

구조,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이고 회사 임원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함

사건

2013구합25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엔터프라이즈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7.

판결선고

2013.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30.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6. 29. OO시 OO구 OO동 1316-5 부띠크 BBB 909호(이하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2005. 7. 6.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OOOO원을 환급받았으며, 2008. 11. 7.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임대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1. 30.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그 중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6. 29.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2008. 11. 7.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될 때까지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이사인 최CC이 관리 목적으로 입주자로 등록하여 간혹 숙소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는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사인 최CC은 원고의 대표이사 박DD의 자녀로서 2008년부터 OO시에 있는 EE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카드에는 최CC, 박DD가 입주자로 기재되어 있고, 최CC, 박DD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카드가 발급된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분양 당시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오븐,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가 추가로 침대, 4인용 테이블, 오디오 등을 설치한 사실, 최CC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숙소로 사용해온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임대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매출액이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구조,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라고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원고의 이사인 최CC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불공제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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