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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3. 14. 선고 2012두27206 판결
(심리불속행)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2누1211 (2012.11.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640 (2010.04.20)

제목

(심리불속행)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

요지

(원심 요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중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이 포함됨

사건

2012두272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11. 7. 선고 2012누12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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