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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없음 2014. 11. 04. 선고 2014가단14096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었는바,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4가단1409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송AA

변론종결

2014. 9. 30.

판결선고

2014. 11. 4.

주문

1. 피고와 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5. 체결된 분양권양도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B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은 2011. 5. 26.부터 2011. 8. 3.까지 주식회사 CC 및 DD 주식회사의 2008년도 내지 2010년도 법인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을 실질 사업주인 신BB의 상여로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을 하였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인정상여를 기초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2) 신BB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원이다.

나. 신BB의 처분행위

신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1. 9. 15. 외사촌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신BB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다음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무렵 위 양도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사해행위의 존재 또는 취소원인을 알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신BB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원고가 2011. 12. 21. 신BB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사해행위의 존재 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는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1. 10. 25. 또는2011. 12. 21.경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의 존재와 나아가 그것이 사해행위이고 신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은 2013. 10.경 고액체납자인 신B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에 관하여 피고와 신BB의 관계, 대금수령 여부, 매매원인 등을 조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이고 신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그 채권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당시인 2011. 9. 15. 이 사건 채권은 이미 과세기간이 끝나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취소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거나 그 부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신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신BB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조로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분양권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분양권을 매수한 수익자가 분양권에 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분양대금은 신BB이 전액 납부하였고, 그 가액이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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