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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 06. 07. 선고 2012가단2852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 양도 후 무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알고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는바,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의사에 해당하고 수익자가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함

사건

2012가단285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AA

변론종결

2012. 5. 17.

판결선고

2012. 6. 7.

주문

1. 피고와 소외 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7. 체결 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09. 10. 8. 접수 제10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구원인

1.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

최AA은 소외 신BB의 자부입니다. (갑 제1호증 1-2, 가족관계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원고산하 홍천세무서장은 소의 신BB이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OO리 000 외 2필지를 양도 후 무신고하여 2010. 8. 31. 납기로 고지하였으나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총 3건에 000원이 되었습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외 신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2009. 10. 8. 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 되었다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발생

소외 신BB은 피고 최AA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9. 10. 8.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수 접소 제10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4. 채무초과

소외 신BB의 사해행위일 당시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으로 그 평가액은 000원이고, 소극재산은 국세 피보전채권액 000원으로 채무추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갑 제4호증 -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갑))

5. 사해의 의사

소외 신BB이 2007년 부동산 양도 후 무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고 산하 홍천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지가 될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소외 신BB은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2009. 10.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의사에 해당합니다.

6.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신BB의 자부로, 소외 신BB이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소외 신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의 인지

이와 같이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 피고에게 매매예약가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2011. 12. 28.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갑 제5호증 - 열람용 부동산등기부등본)

8.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체납자 신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홍천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예약을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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