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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8. 20. 선고 2013가합46927 판결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처분은 고도의 개연성 없음.[국패]
제목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처분은 고도의 개연성 없음.

요지

기존의 관행대로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고, 부과처분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한 처분은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

사건

2013가합4692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AA

변론종결

2014. 7. 9.

판결선고

2014. 8. 2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증여계약 중 000,000,000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최AA과 신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1 내지 7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BB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피고의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5.부터 2013. 4. 8.까지 사이에 신BB에게 별지2 표 각 기재와 같은 조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신BB이 별지1 목록 각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주장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의 지급 부분 중 000,000,000원에 대한 취소 부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8. 11. 신BB의 CCCC오락실 임대차보증금 중 000,000,000원을 임대인 곽DD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그 후 신BB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지급받아 앞선 000,000,000원과 위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으로 2008. 8. 25. EE은행에 무기명 양도성 예금을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13. 8. 23.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의 000,000,000원의 지급부분 중 000,000,000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별지2 표 각 기재와 같이 2011. 4. 15.부터 2013. 4. 8.까지 신BB에게 부가가치세 등 40회의 조세부과처분을 하여 원고는 현재 신BB에게 0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신BB은 위와 같이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그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2008. 8. 25.부터 2011. 3. 14.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0차례에 걸쳐 합계 0,00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다. 신BB은 위 각 증여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신BB이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액 합계 0,0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 및 액수

원고가 신BB에게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신BB에게 별지2 표 각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2 표 기재 순번 1 내지 12, 22 내지 25의 각 조세채권은 5년의 조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그 각 조세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7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데(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원고가 신BB에게 부과한 별지2 표 기재 순번 1내지 12의 각 부가가치세 및 별지2 표 기재 순번 22 내지 25 기재의 각 종합소득세는 그 납세의무성립일(2005. 12. 31부터 2007. 12. 31.)로부터 각 5년이 지난 2013. 4. 5. 또는 2013. 4. 8. 부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조세채권은 5년의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신BB에게 부과한 별지2 표 순번 1 내지 12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BB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사행성 오락실에서 제공되던 상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인데, 신BB은 당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위 오락실을 운영하여 그 수입을 은닉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려 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BB은 당시 고의로 위 상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이 부분 각 조세채권은 예외적으로 10년 또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4)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호증의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BB은 2001년경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에서 'CCCC 오락실', 'FFFF 오락실', 'GGGG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신HH, 최II, 김JJ을 위 각 오락의 업주로 고용하고 그들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8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신BB은 위 오락실을 운영할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uf85eKK회계법인에 일임하면서 별지2 표 기재 1 내지 12의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 상품권 구입자료를 위 회계법인에 모두 제출한 점, ② 위 회계법인은 당시 세무관행에 따라 신BB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품권을 지출액으로 잡고 투입한 상품권 총액에서 배출된 상품권 총액을 뺀 액수를 수익으로 계산하여 이를 국세청에 신고한 점, ③ 국세청 역시 이러한 세무관행에 따라 상품권에 매입・매출에 대한 과세기간 당시 상품권 매출신고가 된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금을 산정하였던 점, ④ 비록 신BB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타인의 명의로 위 오락실들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오락실 운영과정에서 이용객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05.말경 사행성 오락실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2006년경부터 부과되기 시작하였는데, 신BB은 2002.경부터 타인명의로 위 오락실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위 오락실의 현금수입 부분을 모두 신고하여 세금을 정상 납부해 왔던 점, ⑤ 이LL와 고MM은 신BB이 위 각 오락실을 운영하며 조세를 포탈하였다며 신BB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신BB은 2013. 6. 19. 위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BB이 위 오락실 운영 당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 하였거나, 고의로 위 상품권에 대한 과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여기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갑 제3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2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⑦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BB이 피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한 이후에 성립한 이 부분 각 조세채권은 그 기초적 법률관계인 납세대상 법률행위가 원고의 조세부과처분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에 의해 현실화된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부분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2004. 12. 31.부터 2007. 12. 31.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조세부과 처분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3. 4. 5. 또는 2013. 4. 8. 사이에 있었는데, 이는 조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을 훨씬 경과한 것이다.

② 신BB은 이 부분 조세부과처분이 있기 약 5년 전에 피고에게 00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신BB이 5년 뒤에나 있을 조세부과처분을 미리 예기하면서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미 신BB이 운영하는 오락실의 명의자인 최II, 신HH 등을 상대로 위 오락실의 상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위 최II, 신HH이 그 납부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과처분을 철회하였고, 그 후 위 신HH 명의의 오락실에 대한 2009. 11. 5.부터 2009. 12. 2.까지 있었던 세금조사에서는 앞선 부과철회 사유를 이유로 위 오락실에 대한 세금부과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하기도 하였다.

④ 부산지방국세청은 2010. 12. 6.부터 2011. 1. 21. 사이에 신BB에 대한 세금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세금조사 당시 위 오락실에 대한 신BB의 명의위장 여부에 대해서는 오락실 수익금이 신BB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명의위장 혐의가 없다고 보아 그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였다.

⑤ 이 부분 조세부과처분은 당시 신BB과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으로 갈등관계에 있던 고MM, 이LL의 제보에 의해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부과된 것으로서 그 조세부과처분의 경위가 이례적이다.

⑥ 신BB이 피고에게 약 00억 원을 지급한 2008년 당시 신BB은 여러 사업체와 함께 사행성 오락실을 통해 많은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 수입을 기반으로 부동산 매매를 반복하면서 재산을 증식하고 있었다(신BB과 이LL 사이의 이혼소송 변론종결일인 2012. 4. 19. 당시 신BB의 재산만해도 0,000,000,000원이다).

⑦ 원고는 사행성 오락실과 관련한 문제가 이슈화 되자 2005.말경부터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특별단속과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던 상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그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당시 기존의 세무관행을 벗어난 세금부과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이 부분 각 조세채권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피고는 또, '별지2 표 기재 순번 28, 29의 양도소득세는 신BB이 이LL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이LL가 임의로 처분하여 그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BB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별지2 표 기재 순번 29의 양도소득세처분은 앞선 별지2표 기재 순번 28의 양도소득세에 포함된 가산세 000,000,000원을 다시 부과한 것으로서 중복 계산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가산세는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김해세무서장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0000구합0000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를 하여 현재 그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0000누00호].

2) 다만, 별지2 표 기재 순번 29의 조세채권은 원고가 순번 28의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다시 별도로 부과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순번 29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별지2 표 기재 순번 30 내지 40의 각 조세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부동산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그 채권을 회수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이 부분 조세채권을 모두 회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원고의 조세채권은 별지2 표 기재 순번 13 내지 21, 26 내지 28 합계 000,000,000원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신BB이 별지2 표 각 기재의 조세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인 2008. 8. 25.부터 2011. 3. 14.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0,0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별지1 목록 제3항 내지 6항 기재의 각 돈은 주식회사 PPP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므로, 이는 신BB 개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신BB에 대한 체납추적조사에서 '위 각 금전거래는 피고가 신BB이 이LL와의 이혼소송, 이LL, 고MM과의 민・형사 소송에 필요한 소송비, 생활비, 자녀유학비 등을 개인적으로 차용해주고 그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주식회사 PPP은 실질적으로 신BB 1인 주주 회사였고, 신BB은 주식회사 PPP이 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000-0 외 2필지를 QQQ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자신 명의의 RRRR농협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송금(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돈 중 00,000,000원의 송금 부분)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과 개인의 금전거래를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지급 부분 역시 신BB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신BB이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할 당시 신BB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신BB의 재산현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아래 각 항목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외의 다른 원・피고의 주장은 배척한다), 신BB은 별지1 목록 각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할 동시 모두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신BB의 적극재산 중 CCCC빌딩 임대차보증금은 연체차임 등으로 공제되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신BB은 이LL와의 이혼소송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오락실 명의자 또는 직원 임SS, 신HH, 한TT에 대한 퇴직금 채무 00억 원이 존재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퇴직금 채무 00억 원은 신BB의 소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BB과 이LL 사이의 부산가정법원 2009드합0000(본소), 0000(반소) 이혼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신BB의 주장이 배척되고 위 임대차보증금이 신BB의 적극재산으로 평가된 사실, 신BB은 위 소송에서 임SS, 신HH, 한TT에 대한 퇴직금 채무 00억 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그 채무가 허위채무임을 이유로 신BB이 그 후 임SS, 신HH, 한TT에게 지급한 00억 원을 신BB의 적극재산으로 산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신BB이 별지1 목록과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당시 신BB이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은 이상 그 지급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지급 부분 중 000,000,000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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