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는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요지
재산분할 채권의 발생 경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정을 찾을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6가단5275 배당이의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11.24
판결선고
2016.12.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2016타배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00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00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법률상 배우자이던 신BB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12드단000 사건으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에서 2013. 8. 28.자로 원고와 신BB 사이에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주요 내용을 발췌함).
① 원고와 신BB은 이혼한다.
② 신B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00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3. 12. 31.까지 000,000,000원, 2014. 4. 30.까지 00,000,000원, 2014. 8. 31.까지 00,000,000원, 2014. 12. 31.까지 0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신BB이 분할지급의무를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고 미지급금원에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원고는 신BB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시 □□면 □□리 산00 임야 25785㎡, □□주시 □□동 0000 대 1008㎡, □□시 □□동 0000 지상 목조 기와 단층 주택 43㎡, □□시 □□동 0000 대 793㎡, □□시 □□동 0000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목조 목조판넬 위칼라아스팔트싱글 지붕 2층 주택 등 5개 부동산 중 원고의 1/2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신BB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2014. 8. 31. 납기로 고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 5. 26. 현재 국세체납액이 000000,000원이다.
다. ○○세무서장은 신BB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신BB이 김C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토지매매대금 잔금 채권을 2016. 5. 26. 압류하였고, 김CC은 토지매매대금 잔금 000,000,000원을 ○○지방법원 ○○지원 2016금 제000호로 공탁하였다.
라. 2016. 8. 31. ○○지방법원 ○○지원 2016타배00 배당절차 사건으로 김CC이 공탁한 공탁금에 이자를 더한 후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000,000,000원을 1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세무서)에 배당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3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방법원 ○○지원 2012드단000 사건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신BB에 대하여 재산분할 채권을 가진다. 위 조정은 원고와 신BB이 공유로 소유하던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고 지분을 신BB에게 이전하여 주고 신BB은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성립된 것이고, 연금수급권자인 신BB의 연금 일부와 부동산을 합산한 뒤에 재산분할 금액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신BB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돈이 피고가 신BB에게 가지는 국세채권보다 먼저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방법원 ○○지원 2016타배00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에게 먼저 배당된 것은 부당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는 위 단서에 해당하는 채권이 아닌 한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의 신BB에 대한 채권이 법원에서 집행력을 부여한 조정조서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기는 하나, 그러한 이유에 의하여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채권의 발생경위에 의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으며, 그 외 원고의 채권이 피고가 가지는 국세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