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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의 관계 및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를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로 인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됨으로써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상실된 경우,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귀속

[3]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성글로벌네트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금원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2002. 10. 17.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당시인 2005. 7. 7.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 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기될 수 있으며, 전자의 소에서는 승소하더라도 후자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 여하에 따라 패소할 수도 있고,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 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고 이로써 그 소의 목적은 달성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을 함께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관하여 소의 이익이나 원고 적격을 부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관하여 소의 이익이나 원고 적격을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이익이나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상회복청구의 소 부분에 관하여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등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반대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률관계는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를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로 인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됨으로써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었더라면 배당절차에서 더 많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 및 채무자 등은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의 배당요구채권을 모두 충족시키고도 남는 잉여금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며, 이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그 근저당권을 설정한 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들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2005. 7. 7.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합병 전 상호 ‘와이이엔 주식회사’)와 사이에 채무자를 소외 1,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7일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타경15480호 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9. 8. 11. 소외 2가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9. 23. 위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최선순위자인 대구 서구청, 1순위 근저당권자인 내당새마을금고에게 배당요구채권액 전액을 배당하고, 그 나머지 13,975,214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13,975,214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한 사실, ③ 당시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권자로는 이들 이외에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3순위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성실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주택을 압류한 국(서대문세무소)이 있었는데 이들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 ④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잃게 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3순위 근저당권자인 대성실업 주식회사와 압류권자인 국(서대문세무소)의 배당요구채권을 모두 충족시키고도 남는 잉여금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을 원고 자신에게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령한 배당금 중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2007. 10. 17.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당시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2007. 10. 17.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7070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⑴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은 이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⑵ 소외 1이 피고와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1의 사해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의 채무초과상태나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여 선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전에 성립한 기존의 물품대금채무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위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금원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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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1.6.22.선고 2010나2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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