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1992. 11. 25. 선고 92구13525 판결
신구주택을 통산하여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국패]
제목

신구주택을 통산하여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요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구주택을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 신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만에 의할 것이 아니므로 신구주택을 통산하여 법 소정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초과하였다면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1. 9.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9,061,366원 및 방위세 금1,812,2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8,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1. 11. 20.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33평방미터(이하 이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단층주택 60.56평방미터(이하 구건물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위 주택이 노후하여 이를 철거하고 1990. 3. 20.경 그곳에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및 2층 각 59.68평방미터 지층 60.78평방미터(이하 이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고(같은달 31. 보존등기를 마침) 이에 거주하다가 같은해 7. 23. 이사건 대지 및 건물을 소외 이ㅇㅇ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이사건 건물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없는데도 이사건 건물에 거주한 기간만으로는 1세대1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에 미치지 못하여 이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990. 9. 29. 위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액인 양도소득세 금6,891,570원 및 방위세 금1,378,31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과다하게 하였다면서, 1991. 9. 16.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초로 한 양도차익에서 적정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만을 빼고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고 이에 신고 및 납세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9,061,366원으로, 방위세를 금1,812,274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확정하고, 위 각 금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금6,891,570원 및 방위세 금1,378,310원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금2,169,790원 및 방위세 금433,960원을 같은달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피고의 1991. 9. 16.자 부과처분은 위 자산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금9,061,366원이고 방위세는 금1,812,274원이라고 확정하는 처분이고, 위 납부할 것을 고지한 양도소득세 금2,169,790원 및 방위세 금433,960원만의 부과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하 양도소득세 금9,061,366원 및 방위세 금1,812,274원의 부과처분을 이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누230 판결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양도 당시 주택으로는 이사건 건물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사건 건물은 구건물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신축한 것으로, 구건물을 소유 또는 이에 거주한 때부터 기산하면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기간만을 거주기간으로 보고 이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점에서 동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1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 이 신설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은 신축된 건물만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 ,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에서 1세대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1세대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상당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하거나 보유한 이상 그 사이에 그 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신, 구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고, 신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만에 의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571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양도 당시 이사건 건물 이외의 주택은 소유한 사실이 없고, 또 구건물을 소유 및 이에 거주한 때로부터 이사건 건물을 소유 및 이에 거주한 때까지를 통산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소정의 거주기간 3년 또는 보유기간 5년을 모두 초과하므로 이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는 위 법령 소정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즉,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