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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누7253 판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8025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0서3556(2011.06.17)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지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에 상응한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상응한 부분은 종전겸용주택의 상가부분과 각각 tm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자이보유특별공제율을 별도로 적용하여야 함

사건

2014누7253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4. 09. 04.

변론종결

2014. 12. 09.

판결선고

2014. 12.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및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부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부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의 하나로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제95조 제2항은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규정하면서 그 본문에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1(보유기간에 따라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30까지)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2(보유기간에 따라 100분의 24부터 100분의 80까지)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들고 있으며, 제95조 제4항 본문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는 "법 제95조 제2항 표 와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54조 제8항 제1호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는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과 1세대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을 계속하여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여야 하므로 그것이 멸실되었다가 신축되거나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9조의2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기존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등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두16854 판결 참조), 상가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부분과 그에 상응한 새로운 주택부분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보유기간을 통산할 만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부분과 새로운 주택부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1과 표2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주택 중 종전 상가 비율에 상응한 부분의 보유기간

원고는 1985. 1. 1.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종전겸용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그에 관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2005. 3. 2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10. 3. 8. 제3자에게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원에 양도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 중 종전겸용주택의 주택부부분에 상응한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전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 규정된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택 중 종전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상응한 부분은 종전겸용주택의 상가부분과 각각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1과 표2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별도로 적용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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