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9. 08. 선고 2011두12573 판결
(심리불속행)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1039 (2011.05.2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2751 (2007.12.21)
제목
(심리불속행)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금지금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사건
2011두125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0누210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