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고 하여위헌인지 여부
나. 당시 재직중이던 구 중앙정보부직원에 대하여 신설된 계급정년이 적용되게 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3항이 구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02'항의 계급정년규정에 따른 퇴직인사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구 헌법 시행일로부터 구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한 헌법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나. 1980.12.31. 법률 제3314호로 제정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에 의하여 당시의 중앙정보부직원은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 되었고, 같은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중앙정보부직원법에는 계급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계급정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같은 법률 부칙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시행 당시에 재직중이던 국가안전기획부(구 중앙정보부)직원에 대하여도 계급정년에 관한 같은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구 중앙정보부직원은 같은 법률조항에 의하여 계급정년에 의한 퇴직을 당할 수도 있게 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소급하여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재산권이 박탈된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률조항이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제12조 제2항(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의 참정권의 제한 및 재산권의 박탈금지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이 위헌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이상,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같은 법률에 따라 계급정년으로 인한 퇴직인사명령을 한 것은 그들이 같은 법률상 계급정년자에 해당하여 당연히 퇴직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 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징계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 구 헌법부칙 (1980.10.27. 공포) 제6조 제1항 나. 구 헌법 (1980.10.27. 공포) 제12조 제2항 , 구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1986.12.31. 법률 제3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호 , 구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부칙 (1980.12.31. 법률 제3314호) 제3항 다. 행정소송법 제2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국가안전기획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6.30.부터 1989.6.30.까지 사이에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이던 원고들에 대하여 각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정년으로 인한 당연퇴직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퇴직인사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부칙 제6조 제1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구 헌법 시행일로부터 구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한 헌법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1980. 12. 31. 법률 제3314호로 제정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에 의하여 당시의 중앙정보부직원은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 되었고, 위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중앙정보부직원법에는 계급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계급정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같은법률 부칙 제3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률 시행당시에 재직중이던 국가안전기획부(구 중앙정보부)직원에 대하여도 계급정년에 관한 같은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구 중앙정보부직원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계급정년에 의한 퇴직을 당할 수도 있게 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소급하여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재산권이 박탈된 것은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이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제12조 제2항(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의 참정권의 제한 및 재산권의 박탈금지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위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이 위헌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이상, 피고가 위 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계급정년으로 인한 퇴직인사명령을 한 것은 원고들이 위 법률상 계급정년자에 해당하여 당연히 퇴직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징계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법률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전문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함은 당원이 이미 밝힌 견해이므로(당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1451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취지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의 나머지 판단 역시 법리상 정당하므로, 거기에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