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의 위헌여부
나.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법률의 위헌제청신청의 요건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규정과 위헌심사의 대상
결정요지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이 상고이유로 할 사유가 열거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같은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에서 허가에 의한 상고의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위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헌법 제26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법률의 위헌제청신청은 어느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하여 그 사건과 관련하여 할 수 있다.
다.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현행헌법 시행전에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특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이 현행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위헌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나. 헌법 제108조 제1항 다. 헌법부칙 제6조 제3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0조 제3항
신 청 인
우신근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이유의 요지는, 헌법 제26조 제1항 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393조 에 의하면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94조 제1항 에 의하면 "판결은 다음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있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 6개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규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은 " 민사소송법 제393조 및 제39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사유로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때"를 열거함으로써 민사소송법에 의한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헌법 제2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법관"은 최고법원의 법관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고, 그 "법률" 또한 실체법은 물론 민사소송법 등의 절차법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이유의 제한을 규정한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하여금 "최고법원의 법관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또 위 특례법 제20조 제3항 은 제1심 소액사건 심판에 관한 특례로서 그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법관의 자의를 개재시킬 우려가 있는 위헌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법원은 위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일반 민사사건의 상고허가신청을 불허할 경우에도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0조 제3항 의 각 규정이 헌법 제26조 제1항 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당원 84다29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그 위헌여부의 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하여 1980.10.28에 구성되어 현행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존속하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어 1981.1.29 법률 제3361호로 공포된 법률로서 그 제11조 제1항 은 대법원의 업무량을 감경시키고, 상고권남용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론과 같이 상고이유로 할 사유를 열거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한편 같은법 제12조 는 그 제1항 에서 "대법원은 제11조 에 규정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판결확정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는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가 허가된 경우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을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허가에 의한 상고의 길을 열어 놓아 위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다음, 위 특례법 제20조 제3항 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이 제1심 소액사건심판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법률의 위헌제청신청은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하여 그 사건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것인바 , 위 특례법 제20조 제3항은 제1심 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제1심 소액사건이 아님이 분명한 이 사건의 본안소송인 당원 84다298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그 위헌여부가 전제로 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또 대법원이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할 경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도 아니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4. 뿐만 아니라 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인바,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헌법 시행전에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위 특례법의 규정이 현행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위헌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하겠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