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전문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인지 여부(소극)
다.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등의 각 규정이 헌법 제12조 제1항 의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다.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이나 위 법의 다른 규정들은 국가보안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한 위법의 각 규정들이 사회과학적으로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가. 헌법 부칙 제5조,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 헌법전문 나. 헌법 제4조 , 국가보안법 제2조 다. 헌법 제12조 제1항 ,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용환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국가보안법의 위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구 헌법 시행일로부터 구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보위 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한 헌법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었고, 1987.10.1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는 현행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은 현행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의 지속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헌법 부칙 규정의 해석상 헌법개정에 의하여 법률의 제정근거나 제정절차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새로운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으면 실효되지 않는다고 새겨지므로, 국가보안법이 1980.12.31.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전문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에서 천명한 평화적 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이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적용된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이나 위법의 다른규정들을 위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한 위 법의 각 규정들이 사회과학적으로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당원 1990.6.8.선고 90도6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2. 채증법칙위배 등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의 편의제공죄는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같은 법조 소정의 방법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논지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이 사건 구성요건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택증거를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제1심판시의 해외반한 단체들과 연계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볼 때 원심의 공판진행과정에 그 주장과 같은 재판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만한 편파적인 재판진행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로 볼만한 내용의 기재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