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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중앙정보부직원법

[시행 1963.12.17.] [법률 제1511호 1963.12.14. 일부개정]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앙정보부직원(이하 “職員”이라 한다)에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능률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장ㆍ차장 및 차장보

2. 비서관 및 비서

3.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3조 (겸직직원)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으로서 중앙정보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인사ㆍ복무ㆍ처우ㆍ권익의 보장 및 징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조 (계급구분)

①직원은 이를 1급ㆍ2급ㆍ3급ㆍ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②전항의 각 계급의 구분과 직종별 명칭은 대통령령(이하 “最高會議規則”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장 임용
제5조 (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을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6조 (결원의 보충방법)

결원의 보충은 승진임용에 의하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승진임용의 대상자가 없을 때에 한하여 신규채용 또는 전직에 의한다.

제7조 (임용권자)

①3급이상 직원의 임면은 중앙정보부장(이하 “情報部長”이라 한다)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전보ㆍ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정보부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63. 12. 14.>

②4급이하 직원의 임용은 정보부장이 행한다.

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직원은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신체가 건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4.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제9조 (신규채용)

직원의 채용은 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ㆍ경험 또는 기술이나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승진)

①5급직원이 4급직원으로, 4급직원이 3급직원으로 승진함에 있어서는 시험성적ㆍ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특별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시험에 응할 수 없거나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전항에 규정한 외의 상위계급으로의 승진과 동일계급내의 승진은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1조 (시험의 실시)

직원의 임용시험은 정보부장이 실시, 관리한다.

제12조 (위임규정)

직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ㆍ시험 기타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보수
제13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실비변상)

직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는다.

제4장 복무
제15조 (성실의 의무)

모든 직원은 전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직장이탈금지)

모든 직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복종의 의무)

모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의 엄수)

①모든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 있어서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직원 또는 퇴직한 자가 사건당사자로서 비밀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심문을 받을 때에는 정보부장은 필요한 보안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의 의무)

①모든 직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②모든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청렴의 의무)

①모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ㆍ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직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보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정보부장이 정한다.

제22조 (정치운동의 금지)

①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직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 또는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직원은 다른 직원 또는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이나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집단행동의 금지)

직원은 노동운동을 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위임규정)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외의 필요한 사항은 최고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신분보장
제25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26조 (당연퇴직)

직원이 제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27조 (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4. 직원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직무에 복귀할 수 없을 때

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우선하여 임용되어야 한다.

제28조 (직권휴직)

정보부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요양을 요할 때

2. 병역에 복무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천재ㆍ지변ㆍ전란 기타 재해로 직원의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인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제29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전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전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로 한다.

3. 전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사안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제30조 (휴직의 효력)

①휴직직원은 휴직기간중 그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직원이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정보부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제28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31조 (정년)

①직원의 계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임용권자가 직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4ㆍ5급직원 55세

2. 3급이상직원 61세

3. 기능직직원 40세 내지 60세

②전항제3호에 규정된 기능직직원의 직종별 정년은 최고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직원의 구속등)

①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예외로 한다.

②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정보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결과를 정보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권익의 보장
제33조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기타 신분상의 처분을 행할 때에는 정보부장은 처분의 사유를 기재할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처분에 대한 불복항고)

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신분상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4.>

제35조 (사회보장)

①직원이 질병ㆍ부상ㆍ폐질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정보부장은 전항의 정하는 사항 이외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방안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징계
제36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37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정직ㆍ감봉ㆍ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38조 (징계의 효력)

①정직의 기간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하고 정직기간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받는다.

②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회개하게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근신은 3월이하의 기간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회개하게 한다.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39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정보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ㆍ종류ㆍ권한ㆍ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최고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 (징계절차)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부장이 행한다. 다만, 3급이상 직원에 대한 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부장의 제청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 행한다.

제41조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①징계위원회에 계속된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

③징계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결정은 그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42조 (징계절차의 정지)

징계에 회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8장 벌칙
제43조 (벌칙)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1355호, 1963. 5. 31.>

①이 법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한 징계처분은 그 효력이 지속되며, 항고심사중에 있는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항고제기기간중에 있는 직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511호, 1963. 12. 14.>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소청심사위원회에 계속된 소청은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중앙정보부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