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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11. 04. 선고 2014구합22856 판결
원고 계좌나 원고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국승]
제목

원고 계좌나 원고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요지

원고 명의의 계좌나 원고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증여가 아닌 관리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과세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4구합23726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4.

주문

1. 원고의 피고 경주세무서장, 동대구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00시 00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경주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1. 11. 7.자 부가가치세 2011년 1기분(확정) 109,650,810원, 2012. 2. 1.자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예정) 16,880,160원, 2012. 3. 8.자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확정) 12,651,66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13. 1.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717,7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00청장이 원고에게 한 2011. 9. 9.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139,530원, 2013. 1. 8.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0,635,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3.부터 2012. 2. 15.까지 00시 00읍 00리 00을 사업장 주소로 하는 AAA의 대표자였고, 2011. 6. 20.부터 2012. 2. 29.까지 00시 00읍 00리 00를 사업장 주소로 하는 BBB의 대표이사였다.

나. AAA는 원고 명의로 피고 경주세무서장에게 2011. 7. 25. 2011년 1기분(확정) 부가가치세 108,283,509원, 2011. 10. 25. 2011년 2기분(예정) 부가가치세 16,729,599원, 2012. 1. 26. 2011년 2기분(확정) 부가가치세 12,497,941원을 각 신고하였다. 위 신고 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 경주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1. 11. 7. 2011년 1기분(확정) 109,650,810원(가산세 1,367,305원 포함), 2012. 2. 1. 2011년 2기분(예정) 16,880,160원(가산세 150,566원 포함), 2012. 3. 8. 2011년 2기분(확정) 12,651,660원(가산세 153,724원 포함)의 납부를 각 결정・고지(이하 '피고 경주세무서장의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2013.

1.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717,795원(가산세 21,375,432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의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00시 00청장은 원고에게, 2011. 9. 9.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139,530원(가산세 33,510원 포함), 2013. 1. 8.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0,635,41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00청장의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7. 조세심판원에 피고 경주세무서장, 동대구세무서장의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21. 각하되었다.

인정근거갑 제2 내지 5호증, 을가 제1, 3, 7호증, 을 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경주세무서장의 처분 중 본세 부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 부터 신고를 받고 신고한 대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하는 행위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신고사항에 대한 경정 없이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본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므로, 이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피고 경주세무서장의 처분 중 가산세 부분,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의 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경주세무서장, 동대구세무서장은 원고가 위 피고들의 각 처분서를 송달받고 90일이 경과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국세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에 의하여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거쳐야만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는 등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따른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8조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단,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전단).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③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의 2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나)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경주세무서장, 동대구세무서장이 다음과 같이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경주세무서장은 2011. 11. 7.자 고지서를 2011. 11.10. 원고의 영업소에 송달하였고, 2012. 2. 1.자 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에 송달하였으나 2회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해지자 2012. 3. 10. 공시송달하였으며, 2012. 3. 8.자 고지서는 2012. 3. 26. 원고의 주소에 송달하여 동거인인 원고의 모 이순애가 수령하였고,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2013. 1. 2.자 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에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해지자 2013. 2. 5.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위 각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4항 전단,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따라 유효하다. 원고는 위 각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 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피고 경주세무서장, 동대구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3. 피고 00시 00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1. 17. 일본으로 출국한 이래 2008. 8. 7.부터 2008. 9. 23.까지, 2008. 10. 28.부터 2008. 11. 8.까지 한국을 다녀간 것을 제외하고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고, 원고의 부(父)인 CCC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가 사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00시 00청장의 처분은 위법하

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 7. 출국하여, 2008. 8. 7. 입국하였고,

2008. 9. 23. 출국하였다가 2008. 10. 28. 입국하였으며, 2008. 11. 8.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가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경 DDD과 사이에 00시 00읍 석계리 00,00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 13.부터 2013. 1. 12.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대리한 EEE이 2010. 1. 12. 위 임대차계약서와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위 부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AAA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경주세무서장, 동대구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00시 00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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