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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9. 06. 선고 2017가단5219105 판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국승]
제목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

요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사건

2017가단5219105 부당이득금

원고

박○○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07.12.

판결선고

2019.09.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① 2010. 6.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5,454,68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② 2010. 12. 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35,22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③ 2011. 12. 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502,01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제3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로 2017. 10. 12.에 31,000,000원 및 100,000,000원, 2017. 10. 27.에 50,000,000원 등 합계 181,000,000원(=31,000,000원 + 100,000,000원 + 50,000,000원)을 납부(이하 위 합계액을 '이 사건 납부금액'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납부금액은 이 사건 제1, 2 각 처분에 따라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것이다. 이 사건 제1 처분 당시 원고가 ○○시 ○○구 ○○동 63 ○○(이하 '○○아파트'라 한다) ○○동 ○○호에 전입신고를 하여두었지만 실제로는 □□시 □□구 □□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실제 거주지도 아닌 ○○마을아파트 소속 경비원에게 이 사건 제1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2 처분 당시 원고가 ○○시 ○○구 △△동 121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동 △△호에 전입신고를 하여두었지만 실제로는 □□시 □□구 ▲▲동 소재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실제 거주지도 아닌 △△아파트 소속 경비원에게 이 사건 제2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1, 2 각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2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처분에 기초하여 원고로부터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받은 이 사건 납부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가사 이 사건 납부금액이 이 사건 제3 처분에 따른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된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아직 납부되지 아니하여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와 달리 이 사건 납부금액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먼저 충당한 것은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② 또한 이 사건 제3처분 당시 실제로는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시 ◇◇구 ◇◇동 799 ◇◇빌리지 ◇◇호(이하 '◇◇빌리지'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실제 주거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원고의 동거인이 아닌 외조모 박◆◆에게 이 사건 제3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그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처분에 기초하여 원고로부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받은 이 사건 납부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살피건대, 갑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원고가 2017. 10. 12. 및 같은 달 27. 당시 스스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지정하여 이 사건 납부금액 합계 181,000,000원을 온라인 납부의 방법으로 납부한 사실, 이 사건 납부금액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고지세액 126,502,010원과 그 납부 당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의 합계액 중 일부에 충당되고, 40,378,270원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미수납금액으로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납부금액을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 사건 제1, 2 각 처분의 각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세무서장의 변제충당에 의한 원고의 변제이익 침해 여부(원고의 위 제2의 나-①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납부금액의 온라인 납부 당시 스스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지정하여 납부한 사실은 위 제3의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와 달리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이 사건 납부금액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임의로 충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3 처분 납세고지서의 부적법 송달로 인한 무효 여부(원고의 위 제2의

나-②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괄호안 생략)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 안 생략]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0조는 그 제1항에서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본문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 "제2항(중간 생략)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수 있으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인데(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원고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나(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판결 등 참조), 다만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1998. 2. 13.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을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와 그 외조모 박◆◆은 원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마을아파트 ○○동 ○○호였는데 박◆◆은 2010. 10. 26.에, 원고는 그 며칠 후인 2010. 11. 2. △△아파트△△동 △△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실, 위 2010. 11. 2. 그 주소지의 세대주는 박◆◆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 ○○세무서장은 2011. 12. 7. 원고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아파트 △△동 △△호로 이 사건 제3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2011. 12. 10. 박◆◆이 위 주소지에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반송된 바는 없는 사실, 박◆◆은 2012. 5. 7. 시 읍 65, 동 호로 전출하였고, 원고도 그 직후인 2012. 5. 14. 위 박◆◆과 같은 주소지로 전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제3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에서 그 외조모인 박◆◆이 원고의 동거인 또는 원고로부터 송달 수령권을 위임받은 사람의 자격으로 위 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와 달리 위 송달 당시 원고가 실제로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 해둔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6,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갑 6, 9호증(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는 위 송달 당시인 2011. 12. 초 무렵 원고의 실제 거주지에 관한 내용도 아니다],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처분이 그 납세고지서의 부적법 송달에 의하여 당연 무효임을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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