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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7구합51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2014. 3.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51,214,280원을 결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2014. 5. 2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0,46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1처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원고의 B병원 운영에 따른 임금, 관리비 등 경비가 그 수입금액을 훨씬 상회하여 소득금액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

)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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