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9. 09. 02. 선고 2009구단4930 판결
환지의 경우 환지후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256 (2009.01.12)

제목

환지의 경우 환지후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환지의 경우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한 규정은 합리적이고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1. 4. 원고에게한양도소득세135,208,39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0. 3. 20. 환지 전의 **시 **동 136-11, **시 ●●동 231-9, 235-2, 236-1, 228-4 등 5필지 1,057.84㎡를 취득하였고(그 후 위 각 토지는 아래 표 와 같이 1972. 6. 13. 환지되어 ●●동 127-12 대 742.8㎡ 및 ●●동 127-14 대 22.1 ㎡로 되었다), 다시 1984. 11. 7. 진주시 ●●동 127-13 대 53.9㎡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이들 각 토지는 1985. 9. 25. 진주시 ●●동 127-12 대 818.8㎡로 합병되었다(이하 합병 후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또한 원고는 1998. 10. 1.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관람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919.0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5.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주식회사 @@에게 35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합병 전의 ●●동 127-14 대 22.1㎡부분)가 '환지 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환산취득가액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토지의 양도차익을 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78,185,861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2007. 11. 5.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다는 새로운 재정경제부 예규(재재산-1164)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 일부의 환산취득가액에 의한 양도차손을 다른 토지 등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감소된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액 48,439,287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 후를 불문하고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지 후 면적'을 기준으로 환 산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계산할 경우 원고가 경정청구시 '환지 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환산취득가액이 과다계상되어 양도차손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2008. 1. 4. 원고에게 '환지 후 면적'을 기준 으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산정한 양도소득세액 313,394,253원에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135,208,390원을 추가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 부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을제1 내지5호증(가지번호포함)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면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는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그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환지예정(교부)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헌법 상 재산권보장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의 반대해석과도 모순되므로 이 사건 규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환산취득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88조는 제1항에서 양도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제2항에 서는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환지처분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일 뿐 위 조항이 환지처분된 토지가 양도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모법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사건 규정과 내용은 같다)에서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 ×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산정방법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1호(다만, 1999. 12. 31. 개정으로 삭제되었다)의 해석상 가능한 산정방법 즉, 종전 토지의 면적 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가운데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산정방법을 구체화ㆍ명확화한 것에 불과하여 상위 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다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4075 판결 참조)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시행규칙이 모법이나 재산권보장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규정 중 제2호는 이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이 같은 조 제3항의 해석과 모순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