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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23 2015누216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하고,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가. 환지 전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정되었던 잠정등급은 토지개발 등으로 인한 전체 토지가격 상승분 이외에도 환지 전 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

)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차이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종전토지의 면적인 355.5㎡를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환산된 면적인 335.49㎡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 상당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는 전제 하에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부분을 공제하는 산술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을 제2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일단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되, 환지설명서에 따라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이 발생하자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 (나 목을 그대로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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