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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1. 23. 선고 2013구단18134 판결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0951 (2013.05.29)

제목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종전 토지 취득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1984. 12. 31. 이전인 이상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을 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사건

2013구단181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9.

판결선고

2014. 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1974. 6. 22. OO시 OO구 OO동 599-5 전 16㎡, 599-8 전 21㎡, 603 전 202㎡' 603-1 전 226㎡, 603-2 전 570㎡ 총 5필지 1,035㎡(이하종전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종전 토지에 관하여는 1983. 8. 8. OO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환지예정지 공고가 이루어져 권리면적 298.7㎡의 환지 결정이 난 후 1988. 12. 22. 환지처분 공고가 났다.", " 나. 원고는 1989. 3. 13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30㎡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OO시 OO구 OO동 181-8 대지 총 328.7㎡(이하환지 토지')를 보유하다가, 1992. 12. 2. 그 지상에 상가를 신축한 후 2010. 10. 25. 이를 OOOO원에 양도하였고, 2010. 12. 30. 종전 토지 면적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하고 OOOO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1. 원고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l항 써1]2호 나목 산식에 의하여 종전 토지 면적이 아닌 환지예정지로 공고된 권리면적인 298.7㎡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종전 토지 면적 1,035㎡를 잘못 적용하여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7.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5. 2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종전 토지 중 OO시 OO구 OO동 599-8 전 21㎡'(이하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여 등기부등본에 환지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산식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은환지예정면적 ×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고, 제2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종전토지의 면적 ×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x {(권리면적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권려면적)'의 산식에 의한다.", 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2호증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환지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쟁점토지에 관한 환지 내역 기재가 없으나, 폐쇄등기 부등본상으로는 쟁점토지가 1986. 4. 24. OO시 OO구 OO동 599-4에서 분할되었다가 1992. 5. 2 종전 토지와 일체로 구획정리 환지되어 환지 토지로서 등기되었음이 기재 된 점, ② 서울시장 명의의 OO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련 민원회신서에도 종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환지 토지로 환지처분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원고 스스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위 토지에 관하여 청산금 지급 과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종전 토지 취득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1984. 12. 31. 이전인 이상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환지예정 권리면적인 298.7㎡를 비준으로 취득가액 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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