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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407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2.1.(195),263]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다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 ×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산정방법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1호 의 해석상 가능한 산정방법 즉, 종전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가운데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산정방법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에 불과하여 상위 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다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차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1995. 12. 29. 전문 개정된 것, 이하 '부칙 제8조'라 한다)는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자산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는 한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 제1항 은,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제1호 )'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제2호 )' 가운데 많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 규정(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에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 의 산식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 ×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 ×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산정방법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 의 해석상 가능한 산정방법 즉, 종전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가운데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산정방법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에 불과하여 상위 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다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6289 판결 ,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3. 4. 18.경 서울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에 들어 있는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등 이 사건 종전 토지 546.66㎡를 취득한 다음, 같은 해 8. 8. 서울 송파구 (주소 2 생략) 대 248.33㎡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아 이후 그대로 환지처분되었다가 1998. 1.경 이를 타에 매도한 데 대해, 피고가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면적에 의제취득일인 1985. 1. 1. 현재의 기준시가를 곱하는 산식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단서 규정의 무효 여부나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판결이 선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드는 판례 등은 그 적용법령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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