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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23 2013구단181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74. 6. 22. 서울 송파구 B 전 16㎡, C 전 21㎡, D 전 202㎡, E 전 226㎡, F 전 570㎡ 총 5필지 1,035㎡(이하 ‘종전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종전 토지에 관하여는 1983. 8. 8. G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환지예정지 공고가 이루어져 권리면적 298.7㎡의 환지 결정이 난 후 1988. 12. 22. 환지처분 공고가 났다.

나. 원고는 1989. 3. 13.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30㎡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서울 송파구 H 대지 총 328.7㎡(이하 ‘환지 토지’)를 보유하다가, 1992. 12. 2. 그 지상에 상가를 신축한 후 2010. 10. 25. 이를 1,8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0. 12. 30. 종전 토지 면적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하고 224,705,18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1. 원고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 산식에 의하여 종전 토지 면적이 아닌 환지예정지로 공고된 권리면적인 298.7㎡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종전 토지 면적 1,035㎡를 잘못 적용하여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154,531,1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7.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5. 2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전 토지 중 서울 송파구 오금동 C 전 21㎡(이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여 등기부등본에 환지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산식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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