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건
나. 말소등기 당시 일부지분에 관한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부동산전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지분을 초과하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다.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이 기판력에 저촉되는 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나. 원고가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위 부동산 중 208분의 85지분에 관하여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면 그 지분을 초과하여 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다. 원고들이 현재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권리자가 아니면서도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갑이 피고로부터 경료받은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갑으로부터 순차로 경료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나. 제262조 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최정태 외 13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모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문기태, 정덕용의 상고이유를 본다.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 당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문기태는 별지 8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정덕용은 별지 16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일이 있으나 원고 문기태는 1979.3.30. 소외 김정애에게, 원고 정덕용은 1984.3.31. 소외 김창화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에 의하여 말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문기태, 정덕용 등으로부터 위 소외인들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다른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 문기태, 정덕용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유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원고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최정태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 최정태는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가 있으나 당초부터 위 부동산 중 208분의 85지분은 원고 최정태 명의로, 그 나머지 208분의 123지분은 소외 이재우 명의로 각 지분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최정태가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말소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위 부동산 중 208분의 85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그 지분을 초과하여 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문기태의 망부 소외 문중오는 1945.1.초 조선총독부 교통국장의 승인을 받은 교통국 부산건설사무소장과 조선총독부 소관 국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과 위 망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512의 1 답 203평을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 도합 2,193평과 교환하여 1945.8.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고 그 후 위 망인으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이 순차로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은 각 원고들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원고들은 현재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권리자가 아니면서도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위 소외 망 문중오가 피고로부터 경료받은 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문중오로부터 순차로 경료된 원고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