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4 2015가단370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 12. 23.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장모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80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