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부산지법 1987. 5. 18. 선고 85가합3934 제9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7(2),254]
판시사항

전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패소당사자가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승소확인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위 전소의 패소당사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

판결요지

교환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일방당사자에게 위 계약을 체결할 권원이 없음을 이유로 일방당사자를 승계한 국가가 타방당사자의 승계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후, 앞의 일방당사자에게 권한있음을 이유로 하여 위 승계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는 국가앞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 소유권은 의연히 위 승계자들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승계자들은 실제적 사실관계에 부합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원고

최정태 외 13인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별지목록비고란 제1 내지 제15기재의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제1 내지 제15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 정덕용의 청구, 원고 정덕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청구 및 제1,2차 예비적청구, 원고 김인찬의 제3차 예비적청구 중 나머지 부분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정덕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정덕용의, 원고 김인찬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0등분하여 그 4는 원고 김인찬의, 나머지는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 : 피고는 별지목록비고란 기재의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제1 내지 제16기재 각 부동산(다만, 같은 목록 제5기재 부동산은 그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각 1982.8.27. 선고 서울고등법원 81나 3506호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제1차 예비적청구 : 피고는 별지목록비고란 기재의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제1 내지 제16기재 각 부동산(다만, 같은 목록 제5기재 부동산은 그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각 1945.7.18.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제2차 예비적청구 : 피고는 ① 원고 최정태에게 별지목록 제1 내지 제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932호, 제3928호, 제3873호, 제3874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60.2.15. 접수 제2372호로서 각 1960.1.26. 매매 및 같은 등기소 1960.9.29. 접수 제39047호로서 같은 해 9.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원고 양혜모에게 별지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910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3.2.21. 접수 제6668호로서 1972.6.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③ 원고 김인찬에게 별지목록 제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68호, 제3869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80.7.5. 접수 제22158호로서 1979.10.24. 재산상속 및 같은 날 접수 제22160호로서 1980.6.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④ 원고 홍영조에게 별지목록 제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2.14. 접수 제2546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84.6.16. 접수 제26716호로서 1984.6.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⑤ 원고 정덕용에게 별지목록 제1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2.14. 접수 제2553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5.11.26. 접수 제54811호로서 1975.11.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⑥ 원고 이기출에게 별지목록 제7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08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7.12.20. 접수 제87350호로서 1977.12.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⑦ 원고 문기태에게 별지목록 제8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18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2.5.17. 접수 제14630호로서 1972.4.1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⑧ 원고 이순내에게 별지목록 제9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22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65.10.19. 접수 제19810호로서 1965.10.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⑨ 원고 문정길에게 별지목록 제10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27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9.5.8. 접수 제13981호로서 1979.5.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⑩ 원고 한형채에게 별지목록 제1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24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61.6.21. 접수 제11468호로서 1961.6.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⑪ 원고 우일권, 원고 우상권에게 별지목록 제12, 제1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32호, 제3849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6.3.18. 접수 제14634호로서 각 1976.1.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⑫ 원고 이창식에게 별지목록 제1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42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65.5.19. 접수 제8788호로서 1965.5.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⑬ 원고 권동출에게 별지목록 제1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44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59.8.8. 접수 제11389호로서 1947.5.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제3차 예비적청구 : 피고는 별지목록 비고란 기재의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제1 내지 제16기재 각 부동산(다만, 같은 목록 제5기재 부동산은 그 지분전부)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1, 13(갑 제5호증의 52의 일부와 같다), 갑 제5호증의 23,24,25,27,28,30,31,32,36,42,46,47,52,53(을 제6호증의 3도 포함되어 있다), 7,8,18(갑 제5호증의 37과 같다), 33,34,38, 공문서부분에 관해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에 관해서는 갑 제5호증의 27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5(갑 제5호증의 17,40과 같다),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의 6(갑 제5호증의 39와 같다), 7(갑 제5호증의 41과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복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조선총독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일정당시 조선총독부소관 국유재산이었는데, 소외 망 문중오(창씨명, 문전무일)는 1945.1.초 조선총독부 교통국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공습에 대비한 기관차대피소 용지로 예정하여 매수하였다가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된 이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 11필지 합계 1,031평 [이하 교환도지라고 한다]과 위 소외 망인 소유인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512의1 답 203평을 포함한 그 일대의 9필지 합계 2,193평 (이하 교환수지라고 한다)의 교환을 요청하고 위 건설사무 소장과 사이에 교환도지가격을 금 8,105원 50전(당시화폐, 이하 같다), 교환수지가격을 금 7,952원 10전으로 정하고, 위 교환수지 중 위 소외 망인의 소유가 아닌 소외인들의 소유토지 8필지는 위 소외 망인이 이를 취득하여 다시 조선총독부에 이전하는 절차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나 편의상 위 소외 망인이 위 건설사무소에 교환수지대금과 교환차금을 예치하고 위 건설사무소장이 이로써 위 교환수지 중 위 소외 망인 소유아닌 토지를 매수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망인은 같은 달 10. 교환수지대금 7,952원 10전(위 소외 망인 소유토지대금포함)을 위 건설사무소에 예치하였고, 한편 위 건설사무소장은 조선총독부 교통국장에게 위 가교환계약의 승인을 요청하였던 바, 교통국장은 조선총독의 승인을 득한 다음 교통국 공작과를 경유하여 같은 해 7.17. 조선총독부 교통국 교공666호의2로 이를 승인함에 따라 같은 달 18.위 소외 망인과 사이에 위 가계약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18. 위 교환차금 153원 40전을 받고 위 소외 망인에게 교환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줌으로써 위 소외 망인은 1945.8.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상속 또는 순차이전되어 별지목록 각 비고란 기재의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후 피고는 위 교환도지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위 건설사무소장이 위 소외 망인과 위 교환도지에 관하여 체결한 교환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경료된 위 소외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기초로 전전 경료된 원고들명의(원고들 중에는 아래 말소소송당시의 당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도 있다.)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 중 일부와 나머지 원고들의 피승계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 이 법원 70가3618 )을 제기하여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 대구고등법원 1975.5.13. 선고 74나65 , 대법원1978.6.13. 선고 75다1256 )이 확정되어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예비적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하여 별지목록 제16기재부동산을 제외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피고앞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별지목록 제1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확정된 말소등기소송의 판결주문에 소외 망 문중오의 소송수계인들에게 말소를 명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등기부상 그 소유명의가 아직 소외 망 문중오의 창씨명인 문전무일앞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위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후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8·15해방전 조선총독부 교통국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교환도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는 증거를 탐지하게 되어 위 소외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음을 밝혀내고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전전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소유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들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소송(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4750 )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별지목록 비고란 기재 원고들(원고들 중에는 위 확인소송 당시의 당사자로부터 권리를 상속한 사람도 있다.)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27. 선고 81나3506 , 대법원 1983.4.12. 선고 82다카1561 )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차용수의 증언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별지 제1 내지 제15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피고앞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등기명의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의연히 그 실질적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주위적청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1982.8.27. 선고 서울고등법원 81나3506호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첫째로, 위 건설사무소장과 위 소외 망인 사이의 1945.7.18.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② 둘째로, 피고가 위 1975.5.13. 선고 대구고등법원 74나65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확정판결에 터잡아 말소한 이 사건 제2차 예비적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③ 셋째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등기명의인 여하에 불구하고 의연히 그 실질적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으니 그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시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므로 각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주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원고들 중에는 위 확인소송 당시의 당사자로부터 권리를 상속한 사람도 있다. 이하 특별히 그 의미를 밝힐 필요가 없는 부분은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이 위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들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 확정된 확인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의무가 생길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이행의 소가 아닌 확인의 소만으로 위와 같은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는 이치에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2. 제1차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건설사무소장과 위 소외 망인 사이의 1945.7.18.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45.7.18. 교환약정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위 건설사무소장과 위 소외 망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경료된 위 소외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기초로 전전경료된 원고들 명의(원고들 중에는 다음 말소소송 당시의 당사자로부터 위 말소소송의 기판력 발생후에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도 있다.)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 중 일부와 나머지 원고들의 피승계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가 피고 승소로 확정된 뒤, 원고들이 위 건설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었음을 밝혀내고 따라서 위 교환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에 터잡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원고들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된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또한 위 교환계약은 위 소외 망인과 위 건설사무소장 사이의 법률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달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의 존재나 대위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가 위 교환계약의 계약당사자도 아닌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3. 제2차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승소의 위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확정된 뒤, 원고들 승소의 위 소유권확인의 소가 재차 확정되었으므로 위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제2차 예비적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말소된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정판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합하게 말소되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회복등기청구를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제3차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별지 제1 내지 제1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피고 앞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별지 부동산목록 비고란 기재의 각 원고들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그 등기명의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의연히 그 실질적 소유권은 각 그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고, 위 각 원고들은 그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시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인 위 각 원고들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다만, 원고 정덕용도 피고에게 별지목록 제1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나, 위 목록 제16기재 부동산의 등기부상 등기명의가 소외 망 문중오의 창씨명인 문전무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등기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 김인찬은 피고에게 별지목록 제5기재 부동산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위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확정판결에 터잡아 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당시 위 원고는 별지목록 제5기재와 같이 그 부동산 중 30분의26 지분만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지분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위 부동산지분 전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지분 범위내에서만 이유있고 위 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에게 별지목록 제1 내지 제1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각 이행을 구하는 같은 목록 비고란 제1 내지 제15기재 각 원고의 제3차 예비적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김인찬의 제3차 예비적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정덕용의 청구, 원고 정덕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제1,2차 예비적청구, 원고 김인찬의 제3차 예비적청구 중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김인찬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홍익(재판장) 최중현 황경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