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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3.4.15.(942),1072]
판시사항

자신 또는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바 없고 또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토지에 관하여 자신이나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바가 없고 또 법률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나 그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 앞으로 등기된 바가 없고 또 법률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4호 , 제5호 , 또는 제6호 소정의 농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같은법 제16조 단서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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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2.10.9.선고 92나417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