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가합330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AA
소송대리인 변호사 KKK
피고
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BBB
변론종결
2007. 4. 5.
판결선고
2007. 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생략"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피고 지분(10분의 3)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4. 11.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이전등기(원고 10분의 7지분, 피고 10분의 3지분)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입찰보증금 중 원고가 10분의 7을, 피고가 10분의 3을 부담하여 2004. 10.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후 피고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하여 2004. 11. 1. 피고가 부담한 입찰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2004. 11. 25. 낙찰잔금도 원고가 단독으로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원고 단독 소유라고 할 것인데, 위 등기 당시 경매법원에 피고의 지분 포기 사실을 미처 알리지 못해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피고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피고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적이 있었다거나, 법률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허준서
판사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