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29.선고 2015노2024 판결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부착명령
사건

2015노2024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사문서위조,위조

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2015 전노18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용정(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EA(국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5고합6, 2015전고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9.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살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 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고, 단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비틀면서 압박하다가 피해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넘어뜨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살인범행 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 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획적 살인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한 제1 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3)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무기징역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살인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11. 26. 13:28경 ○○○마트 앞에서 피해자 F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독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장 근무를 중단하고 조퇴하도록 하였고, 14:02경 OOC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버스로 이동하여 14:20경 수원시 팔달구 H 102호(이하 'H'이라 한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11. 26. 14:20경부터 14:32경까지 사이에 H에 도착하자마자 그곳 거실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및 정수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탄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H에 들어갔다 나온 약 12분의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가 사망한 점,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병원에 연락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이 사체손괴를 위해 사용된 집을 사전에 구한 점, ④ 피고인이 범행 후 주저 없이 범행 은닉을 위한 사체 손괴 작업에 착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살해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① 피고인의 성향,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동기, ② 이 사건 살인 범행 전의 피고인의 행적, ③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일 피고인의 행적, ④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⑤ 피해자의 사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살인범행을 계획적 냄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지속적으로 의심하는 등 의처증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언니 및 모친과의 갈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다가, 2014. 11. 4.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 AS과 함께 H을 나와 피해자의 언니인 G의 집으로 가 별거하게 되고, 2014. 11. 20.경 피해자가 위 G에게 돈을 준 일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매우 악화되어 동거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하며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G 자매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얻어낼 목적으로 접근하였다.는 피해의식에 빠져들게 된 나머지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2014. 11. 4. 경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 AS과 함께 H을 나와 피해자의 언니인 G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별거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2014. 11. 20.경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G에게 돈을 준 일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사실, 2014. 11. 20.경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톰화 횟수가 그 전보다 상당히 줄어든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의 언니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2014. 11. 19.경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으로 왕래를 한 것 같다', '피고인이 왜 좋은지 모르나 처음부터 자신이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 살려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아도 같이 살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2014. 11. 20.경에는 피고인과 다 끝났다며 헤어진 것처럼 말하였는데, 다음 날 아침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끝난 것이 맞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잘해주어 살쪘다며 그간 정이 들었다는 말을 하였다, 나중에 엄마로부터 들은 말인데 피해자가 정들었다며 피고인이 살자고 하면 다시 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 AS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4. 11. 4.경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살고 싶다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당심의 주식회사 이비키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1. 20.경 이후에도 피해자가 일하는 OOO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등 여전히 그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1. 20.경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사실상 동거관계가 파탄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과의 재결합을 거절하며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 사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적대감을 품고,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얻어낼 목적으로 접근하였다는 피해의식에 빠져 그 무렵부터 이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존제하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하여 유기하기로 미리 계획하였다면 살해 도구, 사체손괴 도구 등을 치밀하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부검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H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는 등 별다른 살해 도구나 사체손괴 도구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사체 유기에 필요한 비닐봉지, 여행용 가방 등도 피해자를 살해한 후 비로소 시장에 가 구입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임대인 EB로부터 H을 임차 기간 1년(2013. 11. 11.부터 2014. 11. 10.까지)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2014. 11. 10.경 임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피고인은 2014. 11. 18. EB에게 추가 임대료 23만 원을 지급하면서 임차 기간을 한 달 남짓 연장했다), 주식회사 BF의 작업반장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였던 AH은 제1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장모를 모시고 살기 위해 방 2칸짜리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BC부동산 직원 AJ 역시 '피고인이 2014. 11. 22.경부터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전부터 새로운 집을 얻어 이사 갈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이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월세 집(이하 'Q'이라 한다)을 계약한 시점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인 2014. 11. 26. 18:00 경인바, 만일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할 생각으로 H 이외의 다른 장소를 구하고자 하였다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서야 Q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하기 이전에 미리 Q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해 놓는 등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피고인이 Q을 새로 얻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발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처음 손괴하기 시작한 장소는 H인바, H은 이미 임차기간이 만료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집주인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곳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로 계획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6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장소는 주로 등산로 인근이나 천변 나무와 돌 틈 사이였고, 이 사건 수사는 등산객에 의하여 등산로 인근 야트막한 곳에서 나뭇 가지 등으로 대충 덮여 있는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사체 일부가 발견됨으로써 개시되었는바, 피고인은 이처럼 등산객에게 쉽게 발견된 정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얕게 파묻는 등 그 죄적 은폐·인멸의 방법이 범행을 사전에 미리 계획하였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미숙한 점, ⑥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4. 11. 26. 오전 9시경에도 피해자와 함께 H에 단둘이 들어간 사실이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이 날 피해자를 H에서 살해하기로 미리 계획한 상태였다면 위 시점에서도 충분히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때에는 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점, ⑦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전날인 2014. 11. 25. 19:53경 AH에게 전화를 해 '처가 쪽에 누가 와서 집이 엉망이라서 정리를 해야겠기에 내일 못 나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11. 26. 피해자와 함께 임차기한이 만료된 H을 떠나 새 집으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사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치아 치료를 받을 생각으로 AH에게 전화하여 '내일 일을 못나간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BC부동산 직원 AJ의 '피고인에게 2014. 11. 25. 다른 방을 보여주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26일에 보러 오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제1심 진술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며, 당심의 BH치과 원장 E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을 전후한 2014. 11. 21. 및 2014. 11. 29.을 포함하여 2014. 10. 28.부터 2014. 12. 8.까지 총 6회 치과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4. 11. 26.에는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통증이나 임시치아 탈락, 파절 등으로 불편하면 예약 없이 방문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에는 상당히 수긍되는 면이 있어 피고인이 2014. 11. 26.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그 전날인 2014. 11. 25, AH에게 '내일 일을 못나간다'는 취지로 사전 통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유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한편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와 별거 중에 있었고, 피해자의 언니 및 모친과의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어 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만나 재결합 및 이사 문제 등을 의논하기 위해 H에 함께 오게 되었으나, 다시 피해자의 언니인 G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성을 잃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비틀어 목을 세게 조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관하여 '막걸리 한 병을 먹고 뭔가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피해자의 언니인 G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의 목도, 붙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비틀면서 압박하다가 피해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넘어뜨렸을 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ED은 부검감정서에서 '피해자의 턱과 하악 부분에서 다수의 표피박탈과 지두흔(손가락 끝으로 누른 흔적)을 보고, 그 하방에서 경부압박으로 인한 손상을 보며, 절단된 목 위쪽으로 질식의 전형적인 소견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등 경부압박질식사의 진단적인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후두부와 좌측 측두부, 전두부에서 두피하출혈을 보는바, 이 부위에 외력이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인으로 고려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사인을 사람의 손 등에 의해 경부가 압박된 것(액사, 拒死), 즉 경부압박질식사'로 판단하고 있고,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BD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동의하면서, '두부 부검소견과 사진'에 의하면 ④ 오른쪽 다리와 두부, 왼쪽 팔, 내장이 들어있는 그릇이 함께 찍힌 사진을 보면 얼굴의 울혈이 확연히 나타나고, ⑤ 얼굴 전체의 일혈점, 안검결막의 극심한 울혈상과 일혈점 형성, Ⓒ 인후두 점막의 울혈상과 기도점막에 다수의 일혈점 형성, i 우촉 감상연골 상가 주변의 연조직 출혈, ⓒ 턱과 하악 부분의 지두흔이 보이는 바, 이는 손에 의한 경부압박사(액사)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소견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시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의 손상정도는 경미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병원에 연락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제1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살해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2)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막걸리 1병을 마신 상태이기는 하나, 심신장애에 해당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에 대한 뇌영상 검사 등을 통해 피고인의 정신 및 신체를 감정한 당심 감정인 EE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정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뇌손상이 있는 자가 음주를 한 경우 충동성이나 감정조절의 문제가 악화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결정능력과 관련된 행동 장애가 생활 및 인격에 만연한 양태를 보이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으로, 이 사건 냄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에도 장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판단

(가) 양형심리 진행 경과

검사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관하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하면서 당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한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림대학교 EF 교수에게 PCL-R을 통한 사이코패시 수준 평가를,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 EE 교수에게 뇌영상 검사 등을 의뢰 하였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등이 이루어진바 있으나, 위 임상심리평가를 시행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소속 진술분석관 AK는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 통보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PCL-R 검사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유의미한 임상수지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욕구가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충동조절을 하지 못하고 인지적 통제력을 잃거나 내면의 적대감과 공격성을 원천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이코패스 진단기준에 상당부분 춤족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기재하였다. AK의 제1심 진술에 의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PCL-R 김사 결과가 24섬이 넓어야 사이코패스 진단을 내린다는 것이므로, 총점 9점에 불과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이코패스 진단기준에 상당부분 충족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뇌영상 검사 등에 의한 감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감정결과를 심신장에 등 피고인의 책임에 관한 사실 관련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책임에 관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은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가에게 피고인에 대한 뇌영상 검사 등을 의뢰한 것으로서,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가인 당심 감정인 EE이 이에 관한 전문적인 감정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의 하나로 피고인에 대한 MRI 등 뇌영상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위 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정신 및 신체에 관한 감정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MRI 등 뇌영상 검사 결과 그 자체가 아닌 당심 감정인 EE의 뇌영상 검사 등을 통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 및 신체 감정결과를 그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며, 감정인의 감정의견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제1항, 제31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구조적 뇌영상(MRI 등)이나 기능적 뇌영상(fMRI)3)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그 이론이나 기술이 실험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론이나 기술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공표된 것인지, 오차율 및 그 기술의 운용을 통제하는 기준이 존재하고 유지되는지, 그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이론인지, 기초자료와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석적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을 심리·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4), 현재 MRI나 fMRI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뇌의 해부학적 구조와 개인의 행동의 상관관계라든가 특정한 뇌 부위의 활성화와 특정한 행동과의 연관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련 학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공표되었고, 일반적으로도 승인되고 있으므로, MRI와 fMRI는 적어도 이 사건 감정인의 전문적 의견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도 과학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뇌영상 검사 등에 의한 감정결과가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주요 양형 조건

1)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장과정, 교육정도, 가족관계

피고인은 EG 중국 길림성 서란시 EI에서 농사를 짓던 부모의 1남 3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1970.경 초등학교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찔려 안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해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하였다. 피고인의 부모는 아들인 피고인이 눈을 다친 것을 안타까워하며 어려운 형편에도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키웠고, 피고인은 어린 시절 학교에 기가 싫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한 것 외에는 특별

히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지냈다.

피고인은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한 후 집안의 농사일을 돕던 중 1984.경 재중교포인 C와 결혼하여 슬하에 2녀를 두었고, 결혼 이후에도 농사를 짓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1992.경 단기 방문비자로 처음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중국으로 돌아갔고, 그 후 2차례 위장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강제퇴거 당하였으며, 2008. 12.경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레 이 사건 당시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지냈다. 처 C는 피고인보다 먼저 대한민국에 입국해 있던 중 다른 남자와 가까워지고 다방 등 일을 하게 되어 피고인과 멀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경 같은 고향 출신 재중교포인 D와 함께 동거하다가 D로부터 중국에 있는 그녀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3. 8.경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2013. 가을경 피해자의 언니인 G을 만나 교제하다가 2014. 4. 10.경 위 G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동거하였다.

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3. 7. 21. 중국으로 강제 출국되었다.

3)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를 먼저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하다가,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어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언니와 피해자가 성이 달라(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가 처음에 자신을 EH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친자매인 줄 모르고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의 모친을 모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언니에게 월 수십만 원을 보내던 중, 피해자 본인이 모친을 모시고 언니에게 돈을 주지 말자 하여 모친을 집으로 모셔오게 되었는데, 단칸방에서 피해자의 모친을 모시고 살게 되자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L 가게의 점장과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모친과 함께 피해자의 언니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피해자와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방 두 개짜리 집을 구해서 피해자의 모친도 모시고 함께 살 생각에 이사할 준비를 하고 피해자를 만나 집으로 왔으나, 피해자가 언니와의 성관계를 따져 물어 욱하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4)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에도 다른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한지 불과 며칠 후에도 다른 여성과 성매매를 하는 등 죄의식이 결여된 생활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를 살해한 뒤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4. 11. 28.경 피해자의 언니에게, 2014. 11, 29.경 피해자의 지인 J에게 각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다) 및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여 유기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언니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5) 두부 외상 등 병력

피고인은 약 4~5년 전 노동 일 때문에 거주하고 있던 2층 높이의 컨테이너에서 얼음을 밟아 미끄러져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고, 당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의식을 회복했는데, 불법체류자인 것이 드러날까 염려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퇴원하였다. 그 이후로 피고인은 피로감 호소, 기분이 가라앉음, 기억력 감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두통 등의 증상에 시달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의 큰 딸이 이혼하려고 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분을못 이겨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벽과 옷장에 머리를 짓찧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밤새 울고 머리를 들이 받는 모습을 보였으며, 흥분된 상태로 딸에게 마구 심한 말을 퍼부었는데, 이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약 2년 전 택시 앞좌석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앞창에 이마를 부딪쳤으며 당시 잠시 의식을 잃었으나,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거나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봐 역시 병원에 가지 않았다.

6)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정신상태 및 심리상태 등

가) 감정인 EF의 PCL-R을 통한 사이코패시 수준 평가결과 평가 결과 피고인의 PCL-R 원점수 총점이 16.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PCL-R 점수는 0점에서 40점 범위로 이루어지고, 현재 한국 법무부에서는 PCL-R 총점 25점을 고위험 사이코패스의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PCL-R 원점수인 16.8점은 측정오차(H3)를 고려하더라도 고위험 사이코패스로 보기는 어려운 점수이다. 피고인의 PCL-R의 각 단면 점수를 살펴보면, 대인관계 3점, 정서성 6점, 생활양식 3점, 반사회성은 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내인관계가 다소 피상적이고 정서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과 통찰력도 다소 부족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사회의 관습이나 규범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소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시사된다. 피고인의 PCL-R 점수는 중간 정도의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피고인이 절단점수에 못 미쳐 '사이코패시'라고 진단되지는 않더라도, 피고인의 폭력 및 비폭력 재범 위험성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교육배경,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여부, 이전의 생활기록 정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나) 감정인 EE의 뇌영상 검사 등을 통한 정신 및 신체 감정결과

피고인에 대한 뇌영상 검사 결과 '양측 전두엽 및 우측 측두첨 부위 과거 뇌좌상 및 과거 출혈, 뇌연화성 변화, 양측 안와내벽 골절 및 좌내측 안구 근육과 지방탈출'의 소견을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객관적인 뇌외상 소견에 더하여, 기질성 인격장애(F07.0)의 6가지 진단기준 중 2가지 기준을 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고, 나머지 진단기준은 그 중증도 측면에서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기준에서 약간의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전두엽의 기능적(혈류), 구조적 손상의 객관적 근거가 분명하며,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미세한 변화인 자발성의 감소, 감정의 메마름, 우울, 공감 능력의 감소, 감정 처리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뇌손상 이전에도 이러한 특성을 일부 보이고 있으나, 낙상으로 인한 뇌손상 이후에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감정 및 충동 조절, 인지 기능 부분에서의 행동 변화가 일부 관찰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기타 기질적 인격장애'의 진단이 가능하다.

사이코패스의 진단 기준 중에는 주로 충동성과 죄책감 결여, 얕은 감정 등이 해당하나, 전체적으로 사이코패스 진단의 역치는 넘지 않고, 반사회성 인격장애로도 진단되지 않는다. 충동성과 타인을 탓하는 양상, 얕은 감정 등은 비록 병전 특성에서도 일부 관찰되나, 낙상으로 인한 전두엽 손상이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학적 소견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은 정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를 결정할 능력과 관련하여서는, 뇌손상이 있는 자가 음주를 한 경우 충동성이나 감정조절의 문제가 악화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 결정 능력과 관련된 행동 장애가 생활 및 인격에 만연한 양태를 보이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으므로, 범행 당시 의사 결정 능력에 장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7)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감정 및 피해회복의 정도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가 잔인하게 살해당한 후 피해자의 사체가 심하게 훼손된 채로 여러 곳에 유기된 사실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되기를 수사기관에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언니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불면증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는 사이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자신의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여 유기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 참혹하고 잔인무도할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사체를 여러 부분으로 절단하고 살점들을 베어낸 후 이를 여러 곳에 유기한 행위는 매우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시신에 대한 우리의 도덕관념과 정서를 현저히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다른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는 등 죄의식이 결여된 생활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마지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헤자의 언니,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않다. 이 사건 법행은 피해자의 유쪽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 주었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의 언니에게로 돌리면서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죄질,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가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들과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우리 사회가 포용하기에는 사회적 위험성이 너무나 크므로 극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수긍할 만한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법률상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타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고, 낙상 등으로 인한 뇌손상 이후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자발성 감소, 감정의 메마름, 우울, 공감능력의 감소, 감정 처리의 어려움, 감정 및 충동 조절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정신상태나 판단능력이 완전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식칼로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하고 살선을 베어내었는바, 위와 같은 사체손괴의 법행은 더할 나위 없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 할 것이지만 이는 엄연히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죄증을 인멸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사체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 자체에서 위와 유사한 방법이 사용된 경우와는 법익 침해의 종류와 정도, 범행 수법의 대담성, 잔혹성, 엽기성 등에 따른 죄책의 경중을 평가함에 있어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점,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여러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검사 결과, 피고인은 사이코 패스에 해당되지는 않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로도 진단되지 않으며, 충동성과 타인을 탓하는 양상, 얕은 감정 등은 낙상으로 인한 전두엽 손상이 악화에 기여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사실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도 사죄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아직도 피고인에 대하여 교화 · 개선의 여지가 일말이라도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살인죄의 경우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상)와 아울러 앞서 본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이나 다른 유사사건에서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양형부당은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제랑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 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제1심과 같이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앞서 본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의 형이 다소 무거운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잔혹성, 엽기성, 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 사례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합당한 처벌을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상당히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비록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사이에는 가석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 등에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만 56세인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무기징역형과 장기간의 유기징역형은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러한 제1심의 양평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무기징역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과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였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잔혹하게 손괴하여 여러 장소에 유기하였는데,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피해배상을 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형벌에 따른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미약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죽인 것이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조사를 받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모두 믿지 않았다. 법원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조사를 거부한 점, ④ 나아가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욕구가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충동조절을 하지 못하고 인지적 통제력을 잃거나 내면의 적대감과 공격성을 원척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이코패스 진단기준에 상당부분 충족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이코패시 측정도 구인 PCL-R에 따른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에 고위험 사이코패스로 잔단을 내리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세 차례 이루어진 PCL-R 검사 결과는 총점 9점(내검찰청 진술분석관 AK), 16.8점(당심 감정인 EF), 11점(당심 감정인 EE)으로서, 피고인은 고위험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당심 감정인 EE의 진술 및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로도 진단되지 않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살인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살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 판결에는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심 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 제1심 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그 방법 또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부엌칼로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하고 신체 부위를 도려내는 등 매우 잔인한 점, 범행 후 태연히 일용 노동일을 계속하고, 다방 여종업원들을 만나며,치과 진료를 받는 등 사람을 살해하여 사체를 훼손하는 일이 마치 아무런 것도 아닌 일인 양 죄의식이나 뉘우침이 없는 태도를 보인 점, 자신과 약 7개월 동안 동거한 피해자의 사체를 태연히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향후에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현저하다.

2. 판단

앞서 제3의 나.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준

판사민소영

판사이춘근

주석

1) 공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

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사실은 범죄 구성요건에 직접 해당하는 사실로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

고, 때에 따라 구성요건 사실 자체를 직접 증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기재하거

나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변사실들을 덧붙여 기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히 사체손괴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는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공소장을 보는 순간부터 피고인에게 불리한 예단이 형성되도록 하여 유·무죄의 판단은 물론이고, 특

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한 기초사실 관계를 인정하는데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다분히 존재한다고

보인다. 비록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

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5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제기의 경우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하여 재음미를 해 볼 여지

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2) 피고인은 직접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를 항소이유로 기재한 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를 항소이유로 유

지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밝히고 있지 않다.

3) 기능적 뇌영상 검사를 위해서는 실험과제의 이해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전 실험과제 이해 및 훈련 회기에서

실험과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능적 뇌영상 검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4) 위 판례는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것이나,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을 적

용할 수 있을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