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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6.16.선고 2017고합19 판결
2017고합19살인,사체손괴·(병합)부착명령
사건

2017고합19 살인, 사체손괴

2017전고3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전영준 ( 기소 ), 장유나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6. 1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D ( 51세, 여 ) 과 2006. 11. 14. 재혼한 이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언 · 폭행 · 경제적 문제로 인해 5년 전부터 별거하여 오다가 2015. 11. 6. 피해자의 오빠 E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지급된 보험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E를 봉분 대신 잔디장으로 안치하게 되어 피해자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거부 하는 등 피고인을 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이 E의 보험금을 가로채 사용한 것에 대해 고소를 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16. 12. 29. 16 : 00경 춘천시 F에 있는 ' G ' 요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의 모 H을 집으로 모신다며 원장에게 퇴원을 요구하여 요양원 측에서 피해자에게 요양원에 방문해 달라는 연락을 하게 하였다 .

이에 피해자는 2017. 1. 2. 11 : 58경 위 요양원에 오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7. 1. 2 . 12 : 10경부터 같은 날 13 : 28경까지 위 요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임을 알리고 다시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통상 춘천을 방문할 경우 피해자가 E의 묘에 들린다는 점을 알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와 싸우기 위해 2017. 1. 2. 14 : 09경부터 춘천시 I에 있는 ' J추 모공원 ' 에서 피해자가 올 때까지 E의 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

피고인은 2017. 1. 2. 14 : 53경 위 ' J추모공원 ' 에 있는 E의 묘 앞에서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의 E의 묘 이장 및 이혼요구로 다시 싸우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신의 BMW 승용차를 세워둔 쪽으로 가자 그곳 벤치 의자를 밟고 올라가 두 손을 맞잡고 돌벽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강하게 1회 내리찍어 피해자가 돌벽에 뒷통수를 부딪히게 하였다 .

피고인은 휘청이던 피해자가 벤치 의자에 앉으면서 피고인에게 " 너는 역시 안 돼 .

경찰에 신고할 거야 " 라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를 벤치 위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벤치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강하게 내리찍어 이미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피해자의 몸이 축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수 회 벤치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2.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살해한 피해자를 불로 태워 사체를 손괴할 것을 마음먹은 후 자신이 운행하는 K 오피러스 승용차 뒷좌석에 살해한 피해자를 태워 위 ' J추모공원 ' 밖으로 나왔다 .

피고인은 2017. 1. 2. 17 : 11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 M ' 에서 등유를 담을 20 말통 2개, 장갑 한 묶음을 구입한 후 같은 군 N에 있는 ' 주유소 ' 에서 등유 40ℓ를 구입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 : 30경 같은 군 P에 있는 폐가에서 아궁이 맨 아래에 인근에서 주워 온 나뭇가지를 깔고 그 위에 위와 같이 구입한 등유 1통을 모두 부은 후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내려 아궁이에 앉히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사체를 태워 소훼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손괴하였다 .

[ 부착명령 원인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 ( 차량 주변 혈흔 인혈 반응 관련 ), 수사보고 ( 용의차량 발견 관련 ) , 수사보고 ( 현장 혈흔 및 피해자 칫솔, 피의자 A 차량 유전자감정 관련 ), 수사보고 ( 피의자 A 말통 및 등유 구입 행적확인 관련 ), 수사보고 ( 감정 의뢰 회보 첨부 관련 )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이혼 등으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 ②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폭력적 성향이 이 사건과 같이 살인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 KORAS - G ) 평가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 높음 ' 수준이고, 정신질병자 선별도구 ( PCL - R ) 평가 결과 총점 2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 높음 ' 수준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161조 제1항 ( 사체손괴의 점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른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

나. 사체손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한 것이므로 사체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

2. 판단

가. 살인의 점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① ) 피고인은 벤치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찍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와 반복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한 정도였다 .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몸이 축 늘어진 것을 인지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벤치에 내리찍었다 .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사체를 현장에서 옮긴 다음 손괴하였다 .

나. 사체손괴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체손괴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① 피고인이 유족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사체를 폐가에 있는 아궁이에서 태운 것은 통상적인 장례절차의 범주에서 벗어난다 .

1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운반하였던 피고인의 차량을 세차하기 위하여 행주 , 페브리즈, 소주 등을 구입하고, 셀프세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세척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수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소훼한 것으로 보인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가중영역 ( 15년 ~, 무기이상 ) [ 특별가중인자 ] 사체손괴

나. 사체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혼한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소훼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고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

더구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해왔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세차하는 등 증거인멸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행방을 묻는 피해자의 딸에게 태연히 " 모른다 왜 무슨 일 있냐 " 고거짓말을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발견되고 수사기관이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추궁을 하자 비로소 일부 범행만을 인정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다우

판사 허문희

판사 유재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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