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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60
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살인) 피고인 A은 피해자 E( 여, 18세) 와 같은 고등학교와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고 지내던 중 2015. 12. 하순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16:00 경 전 남 화순군 F에 있는 G 갈대밭 앞에서 피고인이 휴대 전화기로 다른 여자와 H 대화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의 부모에게까지 피해자의 임신 사실이 순차 알려 질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사체 유기) 피고인 A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2016. 2. 23. 16:20 경 위 G 갈대밭 앞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B을 전화로 불러 내었 고, 피고인들은 2016. 2. 23. 18:00 경 피고인 B이 도착하자 피해자의 사체를 갈대밭 안에 숨기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사체를 들어 안고 약 50m를 이동하여 갈대밭 안에 피해자의 사체를 눕힌 다음,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함께 갈대로 피해자의 사체를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1. 시체 검안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살인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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