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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2.12 2012노373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 증 제6호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을 조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연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사실을 모른 채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오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의 점과 사체오욕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사체오욕 등의 범행 당시 발기촉진제를 복용하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이유불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점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12. 7.경 전처인 E와 혼인하고 2000. 2. 10. 딸을 출산하는 등 부부생활을 계속하다가 2000년경 직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허리를 다쳐 약 3년간 병원에 입원하여 지내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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