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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2.1.(981),3077]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는지 여부

나. 법적 안정성이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그 위헌부분에 근거하여 국가가 교부받은 경락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법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 할 것이다.

다.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그 위헌부분에 근거하여 국가가 교부받은 경락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요지는, 헌법재판소가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에서 국세는 그 납부기한 전 1년 이내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취지인 구 국세기본법(1974.12.21.법률 제2769호)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위 위헌결정이 있기 전인 1985.10.29, 1986.6.18, 1987.5.29, 1988.10.5 및 1989.12.5의 5차례에 걸쳐서 원고가 근저당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위 국세기본법 규정 중 위헌으로 선고된 부분에 근거하여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상당을 위 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부터 교부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이른바 장래효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장래효 원칙의 예외로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사건과 따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견지에서 제한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고, 또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 한해서는 장래효 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여 위헌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이후인 1990.10.23.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 또는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국세 등은 국가재정수입의 주원천으로서 고도의 공익성을 갖고 있는데다가 위 위헌결정 이전에 이 사건 경매절차 이외에도 이미 수많은 경매절차에서 위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세 등의 우선순위가 인정되어 피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액 상당 금원의 배당, 교부가 실시되고 그 배당절차가 종료된 후 이미 막대한 액수의 금원이 국가의 재정수요에 광범하게 충당, 활용되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여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래효 원칙의 예외로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며 구법에 의한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지지 않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이 사건에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당원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 같은 날짜 선고 91누5747 판결; 1993.7.16. 선고 93다3783 판결 등),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법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 할 것이다.

원심의 일부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의 판시는 결국 당원과 그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보여져 정당하고, 또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된다할 것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적안정성의 문제에 대한 법리오해나 기본적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주장 속에는 일부 수긍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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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7.21.선고 91나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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