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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21577 판결
[미지급퇴역연금지급][공2009하,1130]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차 위헌결정)과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차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각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그러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것이다.

[2]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3호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말미암아 보호되는 당사자들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군인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다는 이유로, 각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 (이하 ‘1차 위헌결정’이라 한다)의 취지는 “퇴역연금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상실보전에 있고 그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이므로,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지급정도를 입법자가 사회 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서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위 법률조항이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의 선정 및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국방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인 점, 위 1차 위헌결정 이후에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위 1차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결과적인 과잉급부를 방지할 수 없게 되는 점, 또한 위 1차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에 대하여 인정됨으로써 위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1. 1. 1.부터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었던 2003. 9. 25.까지 퇴역연금 수급자 중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정지한 퇴역연금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현역군인과 국고의 초과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차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인 본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군인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위 1차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본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1296 판결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1056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위헌결정에서 “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이후, 2005. 12. 22. 선고 2004헌가24 결정 (이하 ‘2차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3호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는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이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조 제5항 전부가 삭제되기까지 전혀 개정된 바 없으므로, 결국 1차 위헌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는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기 전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2차 위헌결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1차 위헌결정이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중 일부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2차 위헌결정은 그 위헌결정에 이르게 한 당해 사건에 대해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밖의 다른 사건에 대해서까지 소급효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원심의 이 부분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원심이 이 사건에는 2차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헌결정의 대상이 된 법률의 범위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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