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후에도 당해 사립학교에서 퇴직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계속 근무하다가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직무상의 성실의무의 정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법질서와 공무원연금법,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을 규정한 취지 및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로 인하여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후에도 당해 사립학교에서 퇴직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계속 근무하다가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명 담당변호사 신문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나종태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4. 9. 30. 사립학교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기능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 6. 16.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되어 같은 해 7. 2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후로도 위 사립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00. 6. 30.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재직 중에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퇴직 후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에서 2분의 1을 감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0. 12. 30.법률 제6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를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하는 것을 감액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퇴직 후에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삭감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은, 사립학교교직원(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의 퇴직시에 지급되는 장기급여의 제한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규정에서의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제1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제2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6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의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을,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여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은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을 구분함이 없이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모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언 그대로 읽으면 원심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참작하면 위 규정을 문언 그대로 이해한 원심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첫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당연퇴직 되고(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제33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제31조 ),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도 당연퇴직되지만( 사립학교법 제57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퇴직 되게 하는 법적 규제가 없다. 법률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 지위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동등하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은 공무원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는 요건으로 1호에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를, 2호에서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법률이 1호 사유를 2호 사유와 함께 공무원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된다는 법적 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직무상의 성실의무의 정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법질서와 공무원연금법,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을 규정한 취지 및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로 인하여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후에도 당해 사립학교에서 퇴직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계속 근무하다가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