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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4932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평 담당변호사 김택순)

피고, 피항소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변론종결

2015. 6.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의,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2.경부터 ○○대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2009. 8. 31.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대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나. 한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은, ‘ 같은 법 제33조 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제1호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2008. 12. 31.이 지나서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이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경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 73,847,110원(이하 위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을 통틀어 ‘이 사건 퇴직급여’라 한다)전액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공무원연금법 조항’이라 한다)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등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1조 단서는 ‘ 제64조 의 개정규정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도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조항’이라 한다)하였고, 그 부칙 제1조 단서는 ‘ 제42조 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는 2009. 1.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10. 8. 9. 이 사건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조항(이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9. 9.경 지급한 퇴직수당 중 1/2인 8,358,660원과 퇴직일시금 중 1/2인 28,598,220원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9조 에 의하여 환수하기로 하는 환수결정(이하 ‘이 사건 환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0. 11. 1.부터 같은 해 12. 8.까지 피고에게 위 환수금 중 3,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사.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3. 9. 6. 이 사건 부칙조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1호 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1호 에 관한 부분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청구인이 퇴직연금을 모두 수령한 부분까지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칙조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1호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개정시한인 2008.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퇴직한 2009. 8. 31.에는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환수결정은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환수한 3,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위헌결정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환수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설령 이 사건 환수결정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이 사건 환수결정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환수결정이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칙조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1호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3. 9. 6. 위헌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원의 제청·헌법소원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 소급효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나아가 구 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헤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평등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어떤 사안이 후자와 같은 테두리에 들어가는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하면서 직접 그 결정주문에서 밝힌 바 없으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일반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해당 법률의 연혁·성질·보호법익 등을 검토하고 제반이익을 형량해서 합리적·합목적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3. 5. 13.자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 5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위와 같은 결정의 취지를 참작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9. 8. 31. 퇴직하면서 이 사건 퇴직급여를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2009. 1. 1.까지 소급하여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09년도에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은 점, 이와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원고가 퇴직급여를 모두 수령한 부분에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07. 3. 29.부터 잠정적용시한인 2008. 12. 31.까지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국회에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다시 1년이 경과한 2009. 12. 31.에야 비로소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점, 그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도 입법공백이 발생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퇴직 교원들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퇴직연금을 감액 없이 전부 지급받았는데, 이는 전적으로 또는 상당부분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점, 이 점에 관하여 퇴직 교원들에게 어떠한 잘못이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퇴직연금 등을 다시 환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법집행의 책임을 퇴직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기간 동안 퇴직연금 등을 온전히 지급받은 퇴직 교원들이 뒤늦게 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을 두어 소급적으로 환수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급적으로 환수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퇴직 교원들의 신뢰이익이 작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교원범죄의 예방, 교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더불어 교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제고, 제재방안의 실효성 확보 등이나 이러한 공익은 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당연퇴직시키거나( 사립학교법 제57조 ), 장래 지급될 퇴직연금을 감액하는 방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평등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은 그 이후에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옳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한 이 사건 환수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비록 이 사건 환수결정이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항고소송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환수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위 환수금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명되고 피고는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들 사이에 상호부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인 이상, 사립학교 교원과 피고와의 사이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와 사립대학 교원의 관계는 사법관계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환수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1)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 관하여 미친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이 지난 2009.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신법은 2010. 1. 1.부터 시행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9. 8. 31.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원고의 경우에 위 입법의 공백 기간에 이행기가 도래한 이 사건 퇴직급여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반납한 퇴직급여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2.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유동균 윤미림

판사 유동균 해외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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