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파인디앤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12.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164,819,25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19행의 “법률 제6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으로 고치고, 제3면 제19행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86. 5. 12. 법률 제3831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는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1986. 7. 19. 대통령령 제11984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은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항 제2호 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정의 및 그 범위를 규정하였다.
한편, 위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법률 제3831호) 제25조 제1항 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 12. 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고, 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인 제15조 가 신설되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내용은 별지 개정내용의 기재와 같다.
나. 위 각 법률의 변천은 대체로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면, 같은 법 제25조 의 취지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가,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의 범위’가 점차 구 조세감면규제법으로 자리를 옮겨 같은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5. 1. 5. 법률 제4899호로 개정된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략)…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만 두는 것으로 바뀌었고( 제25조 ), 대신 그 무렵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고, 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게 되었다( 제6조 ). 그 이후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창업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 중소기업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오다가, 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을 포함시켰으며( 제6조 제1항 제3호 ), 1999. 8. 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문개정된 것)은 일정 조건의 벤처기업을 창업중소기업의 하나로 분류하던 것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다( 제6조 제2항 ).
한편, 원고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이후인 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개정된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근거규정이 없어지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서 적용되었는데,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2001.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어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제6조 제4항 ).
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률에서 특정한 용어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법률 내의 다른 조문과의 체계에서 그 개념을 확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해당 법률의 체계적인 해석을 위하여 해당 법률과 직접 관련되거나 전제가 된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나 개념을 전제로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게 된 경위와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소정의 조세특례 관련규정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으로 자리를 옮겨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종합적으로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에 관하여 규율을 하게 된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의 창업이라 함은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른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뒤늦게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창업’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명확하게 하는 의미일 뿐 이로 인하여 비로소 창업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법인세 감면 요건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가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4항 을 근거조항으로 잘못 적용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과세요건명확주의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