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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4. 5. 선고 2005구합76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파인디앤씨(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형외 1인)

피고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3.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164,819,25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인은 1992. 4. 6. 상호를 ‘화인테크’,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 사업의 종류를 금속압형전자부품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소외인은 1999. 3. 19. 위 사업장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금형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판매업,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화인기연)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같은 날 자신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맺은 다음, 1999. 3. 31. 위 ‘화인테크’를 법인전환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1999. 12. 30.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에 의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았다.

라. 원고는 창업일을 법인설립일인 1999. 3. 19.로 보고,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04. 6. 1.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신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164,819,250원을 경정·고지(‘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2000 내지 2003사업연도 법인세도 함께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04. 9.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2005. 6. 24. 심사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법에는 법인세 감면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신법 제6조 제4항 을 적용하여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한 피고가 법률의 근거 없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유추하여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법 제6조 제4항 의 입법 경위

(가) 1986. 5. 12.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는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1986. 7. 19.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항 제2호 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정의 및 그 범위를 규정하였다.

(나) 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1986. 12. 26.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인 제15조 를 신설하였고, 위 조세감면규제법은 1998. 12. 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명변경 및 전면개정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을 포함시키는 제6조 제1항 제3호 를 신설하였으며, 1999. 8. 31. 개정된 구법 제6조 제2항 은 일정 조건의 벤처기업을 창업중소기업의 하나로 분류하던 것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분리하여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고, 2001. 12. 29. 개정된 신법에서는 제6조 제4항 에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2) 구법에서의 ‘창업’의 범위 등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당해 법률과 직접 관련되거나 전제가 된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나 개념을 차용하거나 원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① ‘창업’의 정의를 규정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개정된 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위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명변경 및 전면개정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에 벤처기업을 포함시켰으며, 그 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신법 제6조 제4항 을 신설한 입법의 경위와 내용, ② 원고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당시 시행되던 구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비록 구법 자체에는 ‘창업’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법의 당해 규정과 직접 관련되거나 전제가 된 법률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구법 제6조 제2항 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고, 신법 제6조 제4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해지고 구법에서도 원용된 ‘창업’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결 명확히 하는 주의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나) 이로부터 보면, 원고처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법에 따르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인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가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00. 12. 29. 신설된 신법 제6조 4항 을 처분의 근거로 적용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과세요건명확주의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박태동(재판장) 신영철 김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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