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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 08. 19. 선고 2014구합2086 판결
창업자가 법인이라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함.[국승]
제목

창업자가 법인이라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함.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창업자가 법인이라면 창업일은 원칙적으로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준비행위를 한 법인은 창업 후 그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사건

2014구합20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7. 08.

판결선고

2015. 0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수시분 법인세 4,243,690원, 2011년도 수시분 법인세 160,290,150원, 2012년도 수시분 법인세 96,146,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8.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 2009. 10. 27. 그 목적사업에 음식업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창업일을 법인설립등기일인 2008. 11. 28.로 보고,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이나 음식업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243,69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0,290,15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6,146,900원을 경정・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4. 5.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1. 28.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나 그 당시 목적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을 전혀 영위하지 아니하다가 2009. 10. 27. 음식업을 목적 사업에 추가한 후 2009. 12. 30.부터 실제로 음식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창업한 후 다른 업종인 음식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2009. 10. 27. 또는 2009. 12. 30. 실질적으로 음식업을 창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창업일 당시 시행되던 개정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음식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원고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지만(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률에서 특정한 용어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법률 내의 다른 조문과의 체계에서 그 개념을 확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해당 법률의 체계적인 해석을 위하여 해당 법률과 직접 관련되거나 전제가 된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나 개념을 전제로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에 관한 법률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정 당시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조세감면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면 그 취지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조세감면규제법'에서 1998. 12. 28. 전부 개정으로 법률명 변경)이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가, 중 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의 범위가 점차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자리를 옮겨 통일적으로 규정되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왔다.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게 된 경위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소정의 조세특례 관련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자리를 옮겨 조세특례제한법이 종합적으로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에 관하여 규율을 하게 된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과 관련한 특정한 용어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전제로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더하여 조세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자의적 판단 여지를 배제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문언 등을 모두 고려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창업일이 언제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창업자가 법인이라면 그 창업일은 원칙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준비행위를 한 법인은 창업 후 그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1. 28.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그 직후 등기된 목적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바는 없으나,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예상투자자금을 확보하고 음식점 입지 선정을 위한 절차 등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법인설립등기일인 2008. 11. 28. 음식점업을 창업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창업일인 2008. 11. 28. 당시 시행되던 구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 기업의 범위에 음식점업을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정법은 부칙 제4조에서 제6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음식점업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킨 개정법 제6조 제3항 제4호는 원고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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