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5.16. 선고 2013누20318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
사건
2013누20318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구합1035 판결
변론종결
2014. 4. 18.
판결선고
2014. 5.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 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효관
판사장수영
판사이미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