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7.10. 선고 2014누45415 판결
실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4누45415 실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4. 5. 29.
판결선고
2014. 7.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