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0.11. 선고 2012누12589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2누12589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2. 8. 23.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호
판사이원신
판사신동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