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9.16. 선고 2014두38156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
사건
2014두38156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판결선고
2014. 9.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