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9.30. 선고 2016누20838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6누20838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1.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액 286,340,000원 반환 및 추가징수액 286,340,000원 납부명령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임상민
판사주은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