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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9.30. 선고 2016누20838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6누20838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1.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액 286,340,000원 반환 및 추가징수액 286,340,000원 납부명령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임상민

판사주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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