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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8.22. 선고 2013구합1035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
사건

2013구합1035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7. 11.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진해운홀딩스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5. 8. 16. 이직(離職)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7.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1. 28. 원고에게 '(주)한진해운홀딩스에서 2005. 8. 1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날인 2005. 8. 17.부터 12개월인 2006. 8. 16.로 이미 만료되었기에 수급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한다'는 취지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정구를 하였으나, 2013. 2. 19.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8. 16. 이직하였고,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관할센터에 방문하였으나,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수급자격이 제한된다는 설명을 듣고 신청을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구직급여 신청절차 등에 대한 설명부족으로 인하여 수급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책임이 없고,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0조는 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는 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61조는 법 제42조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일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세 제출할 수 있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44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4호는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법규정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수급요건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2. 1. 1.부터 2012. 1. 11.까지 부산 중구 B(C상가 라동 7-2)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서적 판매업 및 복권 판매대행업을 하였으로 2005. 8. 16. 이직 당시 법 제40조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구직급여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산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한 실업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실업의 인정을 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정한 기간에 구직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설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점, ③ 법 제44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경우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데, 원고는 2002. 1. 1.부터 2012. 1. 11.까지 D이라는 상호로 서적 판매업 및 복권판매대행업을 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령상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점(원고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 ④) 설령 원고가 2012. 11. 27. 피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법 제42조에 정한 실업의 신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8. 16. 주식회사 한진해운홀딩스에서 퇴직하여 이직하였으므로 법 제48조 제1항 규정 취지상 2005. 8. 17.부터 12 개월 이내로서 그 수급기간 종기인 2006. 8. 16.까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인 2012. 11. 27.에야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하고 있는 점(원고에게 수급자격 기간 연장을 구할 정당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국

판사신윤주

판사장성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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